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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건설과2026-10-19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월오동 144-2(월오동 152-20 앞)]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7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월오동 144-2(월오동 152-20 앞) 상 배수관로 매설에 대해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7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소로3류(1095-0) | 점용의 목적 | 배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일시점용: 착공일로부터~7일간 계속점용: 허가일로부터~2035.12.31. | 점용의 장소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44-2(월오동 152-20 앞) | 점용면적 | 점용연장 : 5m 일시점용 : 5㎡ 계속점용 : 5㎡ | 점용물의 종류 | 배수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간 | 공사 방법 | 기계 및 인력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등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도로굴착 L=5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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