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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26-22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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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2.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3. | (26일) |
3.공고내용: 연 번 | 방 치 내 역 | 소 유 자 | 반송사유 |
차량번호 | 방 치 장 소 | 성 명 | 주 소 |
1 | 23로1041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36-8 오토스테이 내 | DJUR**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폐문부재 |
2 | 162너8668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74-13 노상 | 김태*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폐문부재 |
3 | 82두1093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27 율정마을7단지 707동 지하주차장 | 구자*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수취인불명 |
4 | 43마7774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76-2 공원 앞 노상 | 남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 폐문부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n.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9pixel, 세로 222pixel 2026. 10. 19. |
양 주 시 장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를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
에 따라 자동차가 강제 폐차되며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20~30만
원, 자진처리 불이행: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양주시 차량관리과 031)8082-6642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