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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양주1동2026-10-1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9월생)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주1동
공고번호양주시 양주1동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시송달 공고(김O율).pdf

PDF 첨부 본문
양주시 양주1동 공고 제2026-32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양 주 1 동 1. 대상자 대 상 자 주소 발급기간 공고사유 성 명 생년월일 2026.10.01.~ 김*율 2009. 09. 09. 양주시 고덕로*** 폐문부재 2027.09.30. 2.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6.10. 19. ~ 2026. 11. 9 (21일간) 4.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가능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3.5㎝× 4.5㎝). 다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제출해야 함 -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위 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031-8082-7717)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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