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법 제4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 투입, 폐문부재, 이사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임*아 외 403건(붙임 공고대상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03. [15일간]
4. 공고사항
가.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제출(FAX 031-678-584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서면)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 [☎ 031-678-5942, FAX 031-678-5849]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66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법 제4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 투입, 폐문부재, 이사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임*아 외 403건(붙임 공고대상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03. [15일간]
4. 공고사항
가.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제출(FAX 031-678-584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서면)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 [☎ 031-678-5942, FAX 031-678-5849]
2026년 10월 19일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