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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교통정책과2026-10-19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8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3: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2.(14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공고내역: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 198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20. ~ 2026. 11. 02.(14일간) 3.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 구분 | 성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예정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손** |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 | 유가보조금 목적외사용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폐문부재 | | 2 | 이**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 | 유가보조금 목적외사용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폐문부재 | | 5. 안내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담당부서 : 창원시 교통정책과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전화번호 : 055)225-4315 / FAX 055)225-4727 2026년 10월 19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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