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가정복지과2026-10-19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가정복지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2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3: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61조(보조금 반환명령)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보조금반환명령). 끝.

공시송달(20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 2026-6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61조(보조금 반환명령)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대상자 | 주 소 | 통보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전*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2로 **, ***동 ****호 | 보조금 반환 명령 | 2026.9.29 | 2026.10.14.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창원시 진해구청 가정복지과(☎055-548-4364) 2026. 10. 19. 창원시 진해구청장

첨부파일

1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