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19.(월) ~ 2026. 11. 19.(목)
2. 공 고 대 상 : 관내 2009년 9월 출생자 김*진 외 2명
3. 공 고 내 용 :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자금동 공고 제2026-46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발송,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자 금동장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사유
2026.10.01.
김*진 2009.09.29. 의정부시 금오로95번길 ** 폐문부재 등
~2027.09.30.
2026.10.01.
정*영 2009.09.04. 의정부시 상금로 ** 폐문부재 등
~2027.09.30.
2026.10.01.
이*원 2009.09.20. 의정부시 천보로 *** 폐문부재 등
~202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