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복지정책과2026-10-19

조건불이행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7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급여의 중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에 따라 조건불이행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1019)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72호 조건불이행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급여의 중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에 따라 조건불이행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조건불이행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대상 | 대상자 | 주 소 | 공시송달 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김○희 | 태**2*번길 4*-*, *층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2026. 10. 7. | 2026. 10. 8. | 폐문부재 | 공고기간: 2026. 10. 19. ~ 11. 3. (15일간) 문 의 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031-828-4150)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 10. 19. 의 정 부 시 장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