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정에 따라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 불가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4. 공고대상 : 총 14명
5. 문 의 처 : 성북구 교통행정과(☎ 02-224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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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9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정에 따라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3.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 불가
4. 공고대상 : 총 14명
5. 공고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가까운 검사소 또는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위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 담당자(☎ 02-2241-3444)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성 북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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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 | | |
연번 | 이 름 | 이륜차번호 | 주 소 | 유효만료일 | 운
1 | 박*규 | 서울동대문사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3길 | 2026-07-17
2 | 송*호 | 서울성북나6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 2026-07-17
3 | 이*제 | 서울성북가4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라길 | 2026-07-18
4 | 강*희 | 경기동두천가8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1길 | 2026-07-20
5 | 박*영 | 1조796**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 2026-07-20
6 | 문*식 | 서울성북나6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가길 | 2026-07-21
7 | 황*선 | 서울성북바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 2026-07-22
8 | 천*우 | 서울중파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 2026-07-24
9 | 박*수 | 경남진주다1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0길 | 2026-07-25
10 | 이*행 | 서울강북가8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 2026-07-26
11 | 김*신 | 서울성북나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 2026-07-28
12 | 박*경 | 서울성북나49**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길 | 2026-07-28
13 | 김*옥 | 서울강북가2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3길 | 2026-07-30
14 | 한*형 | 1부64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라길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