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장위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통지하였으나, 본인부재로(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6길 김ㅇㅇ
나.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기 간 : 2026.10.19~2026.10.27.[7일 이상]
첨부파일
1건
성북구 다른 공고
- 2026-10-20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