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 공고대상 : 13명(붙임참조)
공시송달 대상자(7월 체납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목록 | | | | | | | | | | |
연번 | 납부자명 | 주소 | 위반사항 | 위반일자 | 차량번호 | 납기내 금액(원) | 납부기한 | | | |
1 | 김*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 *, 10*동 8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6월25일 | 152하81** | 103000 | 2026. 11. 2. | | | |
2 | 김*주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 30*동 2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7월1일 | 66서10** | 103000 | 2026. 11. 2. | | | |
3 | 최*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로 13*, 91*동 9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7월5일 | 33머76** | 103000 | 2026. 11. 2. | | | |
4 | 이*환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 11*동 2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7월6일 | 391라19** | 103000 | 2026. 11. 2. | | | |
5 | 이*원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번길 3*, 81*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7월6일 | 20로07** | 103000 | 2026. 11. 2. | | | |
6 | 이*용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5*, 10*동 11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7월7일 | 29머22** | 103000 | 2026. 11. 2. | | | |
7 | 이*이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8*, 21*동 9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7월9일 | 157우79** | 103000 | 2026. 11. 2. | | | |
8 | 김*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2*번길 9*, 3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7월11일 | 67구50** | 103000 | 2026. 11. 2. | | | |
9 | 이*한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남로1*번길 1*, 10*동 10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9항 위반 | 2026년7월18일 | 29고54** | 103000 | 2026. 11. 2. | | | |
10 | 이*한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남로1*번길 1*, 10*동 10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9항 위반 | 2026년7월18일 | 29고54** | 103000 | 2026. 11. 2. | | | |
11 | 윤*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4*번길 2*, 2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8항 위반 | 2026년7월24일 | 대전유성바02** | 103000 | 2026. 11. 2. | | |
12 | 윤*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4*번길 2*, 2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8항 위반 | 2026년7월24일 | 대전유성바02** | 103000 | 2026. 11. 2. | | | |
13 | 한*숙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25*번길 8*, 50*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위반 | 2026년7월16일 | 02머31** | 103000 | 2026. 11. 2. | | | |
공시송달공고문(체납고지서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8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1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4. 유의사항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 및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에너지과(☎042-288-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