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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건축과2026-10-19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81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위반건축물 시정촉구).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8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2.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14조, 제19조 5.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박 0 순 유 0 기 | 대덕대로185번길 13 (둔산동 1107번지) | ①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1.75㎡ 불법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 정0희 | 흑석동 464-3번지 | ①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축사 186㎡ 불법증축 | | 안 0은 | 둔산북로 36 (둔산동 963번지 131호) | ①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7.5㎡ 불법증축 | | 오 0범 | 도솔5길 53 (도마동 158-21번지) | ① 지상 1층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6.5㎡ 불법증축 | | 심 0섭 | 계백로1286번길 122 (정림동 659번지) | ①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 불법증축 | | 이 0표 | 남선로9번길 47-10 (탄방동 956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5.6㎡ 불법증축 | | 이 0람 | 용화2길 6 (도마동 67-31번지) | ① 지상 2층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11.2㎡ 불법증축 | | 연 0원 | 도산로321번길 27 (가장동 57-22번지) | ① 지상 1층 철파이프조 단독주택 8㎡ 불법증축 ① 지상 2층 철파이프조 단독주택 12㎡ 불법증축 | |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이 0기 | 가수원중로 23 (가수원동 795-2번지) | ① 옥상층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50.4㎡ 불법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 우0복 | 정림로 16-3 (정림동 647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6㎡ 불법증축 ②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2.42㎡ 불법증축 ③ 지상 3층 경량철골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2.42㎡ 불법증축 | | 김0수 | 조달청길 116 도마동 95-9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29㎡ 불법증축 ② 지상 1층 21.6㎡ 조경 기능 미유지 | | 최0열 | 동서대로 971-1 (내동 164-3번지) | ①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2㎡ 불법 용도변경 | | 이0성 허0석 | 흑석동 688-11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 18㎡ 불법증축 | | 주0000000스 | 대덕대로185번길 25 (둔산동 1105번지) | ①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19㎡ 불법 용도변경 ②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9.69㎡ 불법증축 ③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11.75㎡ 불법증축 | | 주0목 | 도마4길 8 (도마동 144-7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37.6㎡ 불법증축 | | 주0000000스 | 둔산로137번길 32 (둔산동 1480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6㎡ 불법증축 | | 이0자 | 갈마로261번길 17 (괴정동 90-9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 불법증축 | | 오0세 | 계룡로349번길 10 (갈마동 263-29번지) | ① 지상 4층 경량철골조 주택 9.5㎡ 불법증축 | | 김0회 | 신갈마로 263 (갈마동 752번지) | ①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9.2㎡ 불법증축 ② 옥외 자주식 주차 기능 1대분 미유지 | | 임0식 | 월평중로 5-1 (월평동 869번지) | ①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 근린생활시설 81.05㎡ 불법 용도변경 ② 옥외 자주식 주차 기능 1대분 미유지 | |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정0기 | 계백로 1286 (정림동 13-1번지) | ① 지상 3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31.7㎡ 불법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 차0영 | 계룡로662번길 32 (용문동 260-5번지) | ① 지상 4층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7.92㎡ 불법증축 | | 이0용 | 도산로 292-11 (가장동 47-27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5.2㎡ 불법증축 ② 부설주차장 1대분 기능 미유지 | | 6. 유의사항 ○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및 「주차장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시정결과를 반드시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예약 후 우리 구(건축과 건축관리팀 ☏042-288-3733, 3735)로 방문(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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