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분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분납에 대한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임*복 등 14명(별도첨부)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6년 3분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분납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2026년 3분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분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49호
2026년 3분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분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 3분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분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원 미 구 청 장
1. 제 목 : 2026년 3분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분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연번 | 성명 | 송달주소 | 반송사유 | 과목 |
1 | 임*복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 ***호(중동) | 기타 | |
2 | 변*숙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107번길 **-**, *층(중동) | 기타 | |
3 | 정*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 ****호(중동) | 기타 | |
4 | 이*경 | 경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87번길 * (작동) | 기타 | |
5 | 백*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상동 ***번지 *호) | 기타 | |
6 | 김*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50번길 **, *층 대문 **(도당동) | 기타 | |
7 | 최*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16번길 **, ***호(심곡동,****) | 기타 | |
8 | 김*숙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9번길 **-*, *층(심곡본동) | 기타 | |
9 | 이*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 *동 ***호(역곡동,***** *동) | 기타 | |
10 | 오*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 ***동 ***호(옥길동,**********) | 기타 | |
11 | 장*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6번길 **, ***호(심곡동,****) | 기타 | |
12 | 강*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 ***호(심곡동) | 기타 | |
13 | 김*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25번길 **-**, *동 ***호(소사본동,****) | 기타 | |
14 | 홍*옥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동 ***호(중동,****) | 기타 | |
- 2026년도 3분기 도로점용료 분납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도로재산관리팀 담당자(☎ 032-625-53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