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당사자 | 성명 (명칭) | 우○식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옥수로 1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구역(대장동 157-○○) 무단점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변상금 부과: 금2,074,650원(금이백칠만사천육백오십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천시청 | 부서명 | 하수하천과 | 담당자 | 강도규 |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 전화번호 | 032-625-498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2-625-495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2일(목)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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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당사자 | 성명 (명칭) | 우○식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옥수로 1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구역(대장동 157-○○) 무단점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변상금 부과: 금663,490원(금육십육만삼천사백구십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천시청 | 부서명 | 하수하천과 | 담당자 | 강도규 |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 전화번호 | 032-625-498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2-625-495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2일(목)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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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