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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653호2026-10-19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653호
공고번호3658 부천시 공고 제2026-2653호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수하천과 2026-10-19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굴포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대장동 157-26 외 1).hwpx

한글 첨부 본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당사자 | 성명 (명칭) | 우○식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옥수로 1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구역(대장동 157-○○) 무단점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변상금 부과: 금2,074,650원(금이백칠만사천육백오십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천시청 | 부서명 | 하수하천과 | 담당자 | 강도규 |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 전화번호 | 032-625-498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2-625-495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2일(목)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당사자 | 성명 (명칭) | 우○식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옥수로 1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구역(대장동 157-○○) 무단점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변상금 부과: 금663,490원(금육십육만삼천사백구십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천시청 | 부서명 | 하수하천과 | 담당자 | 강도규 |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 전화번호 | 032-625-498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2-625-495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2일(목)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653호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굴포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2.(2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내용 위치 | 무단점용 면적(㎡) | 하천명 | 행위자 | 변상금(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대장동 157-○○ | 197 | 굴포천 | 우○식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옥수로 1○○-○○ | 2,074,650 | 하천구역 무단점유 | 대장동 157-○○ | 63 | 663,490 | 7. 고지사항 가. 「하천법」 제33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12.(목)까지 부천시청 하수하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통지서 내용과 같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문의처: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032-625-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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