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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신양면2026-10-19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양면
공고번호예산군 신양면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예산군 신양면 소속 1~2년차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 다. 교육일시: ※총2일 중 1일만 참석 - 2026. 10. 21.(수) 14:00 ~ 18:00 - 2026. 10. 22.(목) 14:00 ~ 18:00 라. 교육장소: 문예회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마. 문 의 처: 예산군 신양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582) 5.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신양면 공고 제2026 – 16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예산군 신양면 소속 1~2년차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 다. 교육일시 : ※총2일 중 1일만 참석 - 2026. 10. 21.(수) 14:00 ~ 18:00 - 2026. 10. 22.(목) 14:00 ~ 18:00 라. 교육장소: 문예회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마. 문 의 처: 예산군 신양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582) 5.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신양면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4pixel, 세로 198pixel 신 양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기*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불원귀곡길 ***-* | 이사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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