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예산군 신양면 소속 1~2년차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
다. 교육일시: ※총2일 중 1일만 참석
- 2026. 10. 21.(수) 14:00 ~ 18:00
- 2026. 10. 22.(목) 14:00 ~ 18:00
라. 교육장소: 문예회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마. 문 의 처: 예산군 신양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582)
5.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신양면 공고 제2026 – 16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예산군 신양면 소속 1~2년차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
다. 교육일시 : ※총2일 중 1일만 참석
- 2026. 10. 21.(수) 14:00 ~ 18:00
- 2026. 10. 22.(목) 14:00 ~ 18:00
라. 교육장소: 문예회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마. 문 의 처: 예산군 신양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582)
5.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신양면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4pixel, 세로 198pixel
신 양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기*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불원귀곡길 ***-* | 이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