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ㆍ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3 공고문(충청남도 건설본부).pdf
PDF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등 정비(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예산군 공고 제2026 - 1748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ㆍ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예 산 군 수
상호 및 명칭 충청남도 건설본부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주소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성 명)
소하천명 고도천, 화전천
봉산면 화전리 75-6 외 7필지
위치
봉산면 화전리 283-10번지 외 3필지
폐천부지(廢川敷地)
공사 면적 1,258㎡ 해당없음
예상 면적
(점용ㆍ사용)
개요 기간 2026. 10. 19. ~ 영구
구암천 지방하천
목적 및 사유 재해복구사업
(교량 재가설 등)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