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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자원순환과2026-10-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843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 제2026 284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84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장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7pixel2026. 10. 19. 공 주 시 장 1. 제 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3. 대 상 자 업체명 | 주 소 | 위반법규 | 처분사항 | 반송사유 | ㈜백*건설중기 |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로 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 행정처분 (1차 경고) | 이사 | 4. 근거법규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사항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도점검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제2항제1호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아울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 041-840-8623, FAX 041-881-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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