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11조 및 제8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청문 실시 후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8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8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청문 실시 후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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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공 주 시 장
1.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소재지 | 건축주 |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금흥동 168-8 외 2필지 | 이*근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 *01동 10*호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
2 | 송선동 120-1 | 정*욱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 1*08동 1*0*호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
4. 처분내용: 건축허가 취소
5.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7.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7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