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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천시
영천시중앙동2026-10-19

「도로법」위반(노상적치물)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영천시 중앙동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법」위반(노상적치물)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17.(화) / 3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위치도 및 사진대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 오미동 1487 일원 | 묶음 개체입니다. | 사진대지 | 노상적치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4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

공시송달 공고문[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중앙동 공고 제2026-16호 「도로법」위반(노상적치물)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영천시 중앙동장 1. 공 고 명: 「도로법」위반(노상적치물)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17.(화) (30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 11. 17.(화)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 효력 발생)에 따라 해당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영천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339-7163)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1 |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487 | 미상 | 미상 | 철제 시설물 적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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