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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천시
영천시일자리노사과2026-10-19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일자리노사과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51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폐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 2026 - 151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영천시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영 천 시 장 가. 폐업내역 지정번호 | 영 업 소 재 지 | 상 호 | 폐업일 | 비고 | 제2010-00029호 | 영천시 화산면 유성길 5 | 새초원식당 | 2026.10.19. | | 나. 신규신청기간 : 2026. 10. 19. ~ 2026. 10. 26. 까지 다. 신청 및 추첨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으로 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적법하게 건축된 것),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대상자는 자격을 증명하는(가족은 주민등록등본 포함)서류 첨부 마. 신청 및 추첨 장소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054-330-6714) 바.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신청자 중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 지정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추첨일은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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