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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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 2026 - 151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영천시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영 천 시 장
가. 폐업내역
지정번호 | 영 업 소 재 지 | 상 호 | 폐업일 | 비고 |
제2010-00029호 | 영천시 화산면 유성길 5 | 새초원식당 | 2026.10.19. | |
나. 신규신청기간 : 2026. 10. 19. ~ 2026. 10. 26. 까지
다. 신청 및 추첨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으로 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적법하게 건축된 것),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대상자는 자격을 증명하는(가족은 주민등록등본 포함)서류 첨부
마. 신청 및 추첨 장소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054-330-6714)
바.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신청자 중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 지정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추첨일은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