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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농정유통과2026-10-19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정유통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94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3.(화) (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슬)].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49호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3.(화) (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이행강제금 독촉 대상농지 및 대상자 부과대상 농지 | 대상자(농지 소유자) | 반송 사유 | 소재지 | 이행강제금 (단위: 원) | 주 소 | 성 명 | 경산시 옥곡동 561 | 10,320,0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동 ***호 | 김*슬 | 폐문부재 | 4. 기타사항 가.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예정이며,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 산출근거(「농지법」 제63조 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 053-810-67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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