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행정처분 공고 및 통보(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47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행정처분 공고 및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용
상 호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주)녹지원 (강0수)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경북경산2010-16-1) | 경북 경산시 서상길83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 (400,000원) |
가.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나. 처분일자 : 2026. 10. 19.
다.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4.
2.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경산시 건설과(☎053-810-5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