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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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6 - 1407호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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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
1. 부정수급자 정보 |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 (유)늘푸른하우징클린케어 (이승환) | 대표자 나이 | 44세 |
대표자 주소 |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7길 28, 201호 |
법인 주소 | 거창군 마리면 소곡1길 25, 101호 |
2. 주요 위반행위 및 내용 |
2021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제출한 견적서와 다른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허위로 실적 보고하여 보조금 6,552,000원 수령 |
3. 행정처분 내역 |
①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부정수급액 6,753,870원(이자 포함) 반환명령 |
② 제재부가금 부과 - 29,760,000원(부정수급액의 500%, 벌금 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
③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2026. 7. 16. ~ 2031. 7.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