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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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95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2026년 10월 19일
삼 척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처분대상
건축주 | 주소지 | 미송달 사유 | 위반건축물 주소 | 위반내용 |
최 ○ 석 | 강원특별자치도 삼○시 오분○길 ○(오분동) | 폐문부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직동 58-1번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4.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