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 2030년도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의 의결·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결정 결과, 의정비심의회 명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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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26 – 1594호
2027년~2030년도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결과 알림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의정비 심의회가 2026. 10. 15. 결정한 2027년 ~ 2030년도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삼 척 시 장
구 분 | 결정 결과 |
2027년 월정수당 | 연 34,261천원(3.5% 인상) |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 연 18,000천원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반영하여 인상 |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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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위촉기간: 2026. 10. 12. ~ 2027. 10. 11.(1년간)
구 분 | 소속 | 성 명 | 성별 | 비고 |
1 | 교육계 (2) | (전)강원대학교 교수 | 김 호 식 | 남 | |
2 | 강원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권 재 혁 | 남 | |
3 | 법조계 | 정하봉법무사사무소 | 정 하 봉 | 남 | |
4 | 시민단체 | 여성단체협의회장 | 이 갑 수 | 여 | |
5 | 의회추천 | 삼척시 이통장연합회장 | 김 창 영 | 남 | |
6 | 의회추천 | (전)삼척시 국장 | 김 주 욱 | 남 | |
7 | 의회추천 | 삼척시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오 흥 복 | 남 | |
삼척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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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 김주욱 위원장 삼척시 의정비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김주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의 책무를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4년간 삼척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자리로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삼척시의회 의원들이 삼척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욱 위원장
오늘 의결사항은 첫 번째, 의정활동비 / 두 번째, 2027년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 / 세 번째, 2028년 ~ 2030년까지 월정수당 결정과 /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의 건 등입니다.
먼저, 삼척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및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설명을 들은 후,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남백림입니다.
의정비 심의와 관련하여 의정비 결정기준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등에 따라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의정활동비는 현행법상 상한액인 연 1,800만원으로 인상은 불가하며, 현행유지 또는 감액 중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월정수당은 인상에 대한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의회에서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 인상은 원칙적으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위원회에서 2027년 월정수당을 3.5% 이내로 결정할 경우 의결로 확정되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월정수당은 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수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2027년도 인상범위를 결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8년 월정수당은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적용한다” 또는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00%를 합산하여 적용한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초과 결정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중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되며, 공청회 주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맡게 됩니다.
여론조사는 시민 500인을 대상으로 위원회 결정금액 포함 5개 정도의 금액을 명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중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내 시군 의정비 현황 및 삼척시의회연도별 의정비 지급현황, 지방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 의정비 결정을 위한 자료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방법은 위원장님 포함 재적위원 2/3이상 찬성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도 의정비부터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주욱 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첫 번째로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의회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800으로 인상은 불가하며, 현액유지 또는 감액 중에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음」)
의견 없으시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급액으로 현액유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과반이상 동의로 의정활동비는 현지급 금액으로 동결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식 위원 지난번 의정비 심의회에서 이미 상당 폭 인상한 점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는 과도한 인상보다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욱 위원장 김호식 위원님께서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3.5% 인상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시 재정상황이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과반이상 동의로 2027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번째 안건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8년 ~ 2030년 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게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봉 위원 그럼, 2027년도 월정수당이 정해지면 2028년부터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김주욱 위원장 네 맞습니다. 2028년~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해당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김호식 위원 2028년 ~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욱 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없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2028년에서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음」)
그럼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과반이상 동의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주민의견 수렴의 건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생략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과반이상 동의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