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14일간)
○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604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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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사 천 시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5. 11. 2.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남○광 |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7 | 서포면 서포로 277 | 단독주택 | 조립식판넬 | 69.8 | 불법증축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
2 | 이○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4길53, 103동 209호 | 서포면 미역골길 55 | 단독주택 | 조립식판넬 | 8 | 불법증축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 시정명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다.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사천시장) 또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https://simpan.go.kr) 청구.
2)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면 또는 온라인 : https://simpan.go.kr)
라.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김소현(☎055-831-3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