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 공람기간: 2026. 10. 19. ~ 2026. 11. 18.(23일간, 공휴일 제외)
3.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 주민설명회 개최안내 등
4. 사천시 주민설명회 안내
- 일시: 2026. 11. 4.(수) 14:00
- 장소: 삼천포 수산업협동조합 2층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붙임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pdf
PDF 첨부 본문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 안 요 약 -
2026. 10.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해상풍력을 에너지 고갈 위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속적 재생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해상풍력 발전은 육상풍력 발전보다 확장성이 풍부하며, 연관 산업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
해상풍력 발전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되어 세계 주요국은 해상풍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시장 창출과 경제성을 확보 중임.
◦ 국내․외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제1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2024~2038)」,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2020~2034)」,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을 발표하여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발전량 비중 29.2%로 계획하고 확대방안을 추진 중임.
◦ 본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가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추어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인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일조하는 발전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함.
1.2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 사업의 종류 : 에너지 개발사업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서측 및 남서측 일원
◦ 사업시행자 : 아이에스동서(주)
◦ 사업기간
- 건설(3년) : 2029년 ~ 2032년
- 운영(20년) : 2032년 ~ 2052년(상업운전 개시 후 20년)
◦ 승인 및 협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사업비 : 약 1조 9,719억원
◦ 사업규모 : 총 340MW
- 발전용량 : 340MW(10MW/기 × 34기)
- 해상변전소, 해상송전선로, 개폐소, 육상 지중송전선로 등(사업지구 면적 : 21.93㎢)
그림 1.2-1 사업지구 위치도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021. 10 :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취득
◦ 2022. 04 : 풍황계측기 설치 및 계측
◦ 2023. 05 : 풍황계측기 추가 설치 및 계측
◦ 2025. 05 : 발전사업 허가(산업통상자원부 제2025-33호, 아이에스동서(주), 발전용량 340MW)
1.3.2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관계기관 검토) 및 공고·공람
◦ 주민의견 수렴(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 14일 이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 발전설비 공사계획 인가
◦ 공사착공
1.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금회「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을 검토함.
◦ 검토결과, 본 사업은 발전시설용량 340MW인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풍력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 100MW이상인 에너지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4-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3. 에너지 라.「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개발사업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 「전기사업법」제61조
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제8조에 따른 공사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계획의 인가 또는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신고 전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비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사업규모별 ※ 해상부
대상사업 ◦ 풍력발전 시설용량 : 340MW (34만KW) ⇒ 환경영향평가 대상
검토 ◦ 송전선로 : 해상송전선로 : 약 33.8㎞⇒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 변전소 : 해상변전소(최대 154kV) ⇒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 육상부
◦ 송전선로 : 육상송전선로(최대 154kV, 약 1.6km) ⇒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5 사업의 기대효과
◦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3020)
◦ 해상풍력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자연친화적 에너지로 탄소배출량 zero 실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 대규모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석탄·LNG 발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을 직
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
◦ 에너지·조선·항만 등 각종 산업과 연계된 대규모 건설 및 장기 유지보수 과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림 1.4-1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치계획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제반 환경상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표 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분야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비고
◦동·식물상(조류 포함) 종 및 서식지 영향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자연 동․식물상 ◦사업지구 인근 도서지역 및 양육지, ◦발전단지 중심 10㎞ 이내
◦운영시
생태 육상변전소 주변지역 조사 ◦육·해상송전선로 반경 1㎞ 이내
환경 자연 ◦공사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자산 ◦운영시
기상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 ◦공사시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 대기질 ◦공사시
발생 및 영향
환경
◦공사시 장비투입 및 풍력발전기 운영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온실가스
따른 온실가스 증·감 변화
◦토공사(토사유출) 및 발생오수에 의한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수질 ◦공사시
영향
◦케이블 매설로 인한 부유사 확산 영향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
◦해상구조물 설치로 인한 해수유동 변화 -해상부 : 발전단 (
지중심 10㎞ 이내), ◦공사시
해양환경
◦해상 공사시 부유사 확산 등으로 인한 해상송전선로(반경 1~4㎞ 이내) ◦운영시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어류 및 수산자원(중심 20㎞ 이내)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 및 해양공간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운영시
이용변화
◦공사시 공사장비 및 공사인력에 의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 토양 ◦공사시
영향
환경
◦육상변전소 설치에 따른 지형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형․지질 ◦해상케이블 및 하부구조물 설치에 따른
◦운영시
해저지형 변화
◦공사시 공사장비 및 공사인력에 의한 ◦사업지구 내
친환경적 발생 폐기물 적정처리 필요 ◦공사시
자원순환 ◦운영시 운영인력에 의한 발생 폐기물 ◦운영시
적정처리 필요
생활 ◦공사시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영향 ◦소음·진동 육상 2㎞ 이내
환경 소음․ ◦공사시 항타에 따른 수중소음 영향 ◦수중소음 발전단지 중심 10㎞ 이내, ◦공사시
진동 ◦운영시 풍력발전기 운영에 따른 소음 해상송전선로 반경 4㎞이내 ◦운영시
(수중소음 포함)영향
경관 ◦해상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영향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전파장해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전파영향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일조장해 ◦구조물 설치에 따른 빛환경 영향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 ・
회경제
산업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환경
그림 2.1-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지역개황
3.1 보호지역 지정 현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상 보호지역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1 환경관련 법령상 보호지역 지정 현황
구 분 보호구역 명칭 근거법령 지정 현황
◦ 남해군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 - 광양만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 서측으로 약 20.9㎞ 이격(해저케이블
기준)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1개소, 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보호구역 및 성군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보호구역 - 경남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 보호구역
제25조 및 제36조
- 동측 약 0.1㎞ 이격(해저케이블 기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중경관지구 제28조 및 같은 법 ◦ 해당사항 없음.
시행령 제20조
◦ 통영시 26개소, 사천시 4개소, 고성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5개소, 남해군 9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특정도서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안거칠리도(최인접)
- 북동측으로 약 1.1㎞ 이 (
격발전단지 기준)
◦ 통영시 내 676.13㎢, 사천시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65.23㎢, 고성군 내 194.73㎢, 남해군
자연환경보전지역
관한 법률」 제6조 내 277.14㎢ 지정되어 있음.
환경 - 해저케이블 일부 포함(통영시, 사천시)
관련 ◦ 통영시 2개소, 사천시 1개소, 고성군
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3개소, 남해군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역 관한 법률」 제40조 - 남해-통영2
- 해저케이블 일부 포함(통영시)
◦ 통영시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 통영 바다목장
- 북동측으로 약 17.0㎞ 이 (
격발전단지 기준)
◦ 통영시 3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해 ( 역최인접)
- 북동측으로 약 3.8㎞ 이 (
격발전단지 기준)
◦ 사업지구 반경 10㎞ 내 통영시 31개소,
사천시 9개소, 고성군 2개소, 남해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무인도서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안거칠리도(최인접)
- 북동측으로 약 1.1㎞ 이 (
격발전단지 기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법」
◦ 해당사항 없음.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제12조 및 제23조
◦ 통영시 6개소, 사천시 3개소, 고성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7개소, 남해군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야생생물보호구역
관한 법률」 제33조 - 경남 고성 하이면 2(최인접)
- 북동측으로 약 5.5㎞ 이 (
격육상케이블 기준)
표 3.1-1 계 속
구 분 보호구역 명칭 근거법령 지정 현황
◦ 사천시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진양호 일원
관한 법률」 제27조
- 북서측으로 약 24.2㎞ 이 (
격육상케이블기준)
◦ 고성군 1개소, 사천시 1개소가 지정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 되어 있음.
「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개선지역 - 사천 광포만(최인접)
- 북서측으로약 14.7㎞ 이 (
격육상케이블기준)
◦ 통영시 4개소, 사천시 2개소, 고성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개소, 남해군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지정해역
제71조 - 창선 해역
- 해저케이블 일부 포함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법」 제5조 ◦ 해당사항 없음.
「문화유산의 보존 ◦ 사업지구 반경 10㎞ 내 통영시 3개소,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사천시 7개소, 고성군 10개소,
국가유산보호구역 제27조 및 제70조의2, 남해군 6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 삼천포매향암각(최인접)
한 법률」 제13조 및 제41조 - 북서측으로 약 0.6㎞ 이 (
격육상케이블 기준)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2개소, 남해군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환경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
- 욕지(최인접)
관련
- 북동측으로 약 3.0㎞ 이 (
격발전단지 기준)
보전
지역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 해당사항 없음.
◦ 남해군 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 - 물건(최인접)
- 남서측으로 약 8.9㎞ 이 (
격해저케이블 기준)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3개소, 고성군
겨울철 조류 기후에너지환경부 2개소, 남해군 3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국립생물자원관 - 창선도(최인접)
- 남서측으로 약 2.7㎞ 이 (
격해저케이블 기준)
◦ 사천시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 진양호
- 북서측으로 약 24.2㎞이 (
격육상케이블 기준)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2개소, 고성군
2개소, 남해군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
- 한려해상(국립공원, 최인접)
- 서측으로 약 0.2㎞ 이 (
격해저케이블 기준)
지질공원 「자연공원법」제36조의3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지역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 사업지구는 ‘대한해협연안’해역에
생태구별 해역구분
관한 법률」 제13조 해당됨
표 3.1-1 계 속
구 분 보호구역 명칭 근거법령 지정 현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사업지구는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에 ’ 해
해양생태축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당됨.
◦ 발전단지 및 해저케이블은 등급 외
생태·자연도에 따른 권역에 위치하고, 일부 육상케이블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등급별 권역 2등급 권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음.
◦ 발전단지 및 해저케이블은 2등급 권역에 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생태도 치하고, 해저케이블 일부는 수산자원보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호구역(남해-통영2)에 포함됨.
환경 ◦ 발전단지는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해당되
관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며, 해저케이블은 어업활동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보전 법률」 제7조 항만·항행구역 및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역 에 포함됨.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 해당사항 없음.
◦ 고성군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 송학동 고분군
세계유산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북동측으로 약 20.3 이격(육상케이블 기
준)
◦ 사천시 내 총 20.912㎢가 지정되어 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음.
수변구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 북서측으로 약 20.9㎞ 이격(육상케이
법률」 제4조
블 기준)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2개소가 지정되어 있
음.
보호구역 및 민간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380-1번지 등
통제선의 지정범위 보호법」 제5조
7필지(최인접)
- 동측으로 약 3.3㎞ 이 (
격발전단지 기준)
◦ 남해군 내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 여수구역
- 서측으로 약 17.6㎞ 이 (
격발전단지 기준)
배출허용기준(폐수) ◦ 발전단지에 인접해 위치한 욕지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적용지역 전역은 ‘청정’ 지역에 해당됨.
규제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해당사항 없음.
지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관리법」 제20조의2 ◦ 해당사항 없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기타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 ◦ 해당사항 없음.
규제항만
연안오염총량관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해당사항 없음.
관리구역 해양수산부훈령 제622호
◦ 사천시, 고성군이 지정되어 있음.
배출시설 설치제한 -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최인접)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지역 - 북동측으로 약 19.1㎞ 이격(육상케이
블 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 고성군은 대기관리권역 동남권에
대기관리권역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
해당됨.
은 법 시행령 제2조
표 3.1-1 계 속
구 분 보호구역 명칭 근거법령 지정 현황
◦ 통영 ·
시사천 ·시고성 ·
군남해군은 황함유량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0.1% 이하의 경유 및 0.5% 이하의
용시설의 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중유 공급사용지역으로 지정되어있음.
·
청정연료 사용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해당사항 없음.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해당사항 없음.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제6조 ◦ 해당사항 없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 해당사항 없음.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 ◦ 통영시·사천시·고성군·남해군은 항만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한 특별법」 제2조 대기질관리구역 남부권에 포함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 사천시 1개소, 고성군 1개소가 지정
주민지원 등에 되어 있음.
수질오염총량관리유역
관한 법률」 제9조, - 남강D(최인접)
「물환경보전법」 제4조 - 북동측으로약 15.7㎞ 이 (
격육상케이블 기준)
규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공항소음대책지역 ◦ 해당사항 없음.
지역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기타 토양보전대책지역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지구 주변 10㎞ 이내 해당사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
없음.
◦ 통영시 5개소, 사천시 7개소, 고성군
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모례(신향)지구(최인접)
- 북서측으로 약 0.8㎞ 이 (
격해저케이블 기준)
◦ 통영시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훈련구역 - R-145(최인접)
관한 법률」 제12조
- 남서측 약 2.8㎞ 이격(발전단지 기준)
◦ 발전단지 및 해저케이블은 평가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권역, 육상케이블은 1등급·2등급·
4등급·5등급 권역에 위치함.
◦ 발전단지 및 해저케이블은 해양수로
토지피복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되었고, 육상케이블은 도로,
활엽수림, 혼효림 등으로 조사됨.
주) 이격거리는 사업지구와 해당 보호지역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한 거리임.
그림 3.1-1 지역개황도
제4장 환경현황, 영향예측·평가
1 자연생태환경분야
1.1 자연환경자산
◦ 천연기념물 최인접: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해저케이블 기준
북동측 약 2.3k㎞ 이격
◦ 야생생물보호구역 최인접 : ‘경남 고성 하이면 2’ 육상케이블 기준 북동측 약 5.5㎞ 이격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최인접 : ‘진양호 일원’ 육상케이블 기준 북서측 약 24.2㎞ 이격
◦ 특정도서 최인접: ‘안거칠리도’ 해상송전선로 기준 북동측 약 1.1㎞ 이격
◦ 습지보호지역: ‘사천 광포만’ 육상케이블 기준 북서측 약 14.7㎞ 이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최인접: ‘물건’ 해저케이블 기준 남서측 약 8.9㎞ 이격
◦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최인접 : ‘진양호’ 육상케이블 기준 북서측 약 23.0㎞ 이격
◦ 자연공원 최인접 :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저케이블 기준 서측 약 0.2㎞ 이격
◦ 수산자원보호구역 최인접: ‘남해-통영2’ 해저케이블 일부 포함
현 황 ◦ 상수원보호구역 최인접: ‘욕지’ 발전단지 기준 약 3.0㎞ 이격
◦ 생태·자연도: 사업지구 등급 외 권역
◦ 해양생태도: 발전단지 및 해저케이블 2등급 권역에 위치
◦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최인접: ‘창선도’ 해저케이블 기준 남서측 약 2.7㎞ 이격
◦ 국가유산보호구역 최인접: ‘삼천포 매향암각’ 육상케이블 기준 북서측 약 0.6㎞ 이격
◦ 보호수면 최인접 : ‘통영 바다목장’ 해저케이블 기준 북동측 약 17.0㎞ 이격
◦ 수산자원관리수면 최인접: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해역’ 발전단지 기준 동측 약 3.8㎞ 이격
◦ 해양보호구역 최인접: ‘경남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 보호구역’ 해저케이블 기준 동측 약 0.1㎞이격
◦ 법정보호종: 총 16종 확인
◦ 해양보호생물: 총 7종 확인
◦ 사업지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됨
◦ 사업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및 주요 생물서식공간은 확인되지 않음.
◦ 수산자원보호구역 포함되나 어류 유영능력 높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법정보호종(조류 제외)은 대부분 사업영향권 외부 또는 이동성이 강한 분류군으로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부유사의 영향은 해류 및 유영생물의 회피반응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기간 중 법정보호종의 예기치 않은 영향이 확인될 경우 공정 조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임.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 저속운행, 우기시 공사 지양
저감방안 및 최소 장비 투입 등의 저감방안을 적용할 계획임.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및 단계적 공사 시행을 통해 공사시 발생 가능한 교란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오탁방지막 설치 등 공사시 부유사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1.2 육상동·식물상
◦ 육상식물상(현지조사 기준)
- 소산식물 : 84과 242종 1아종 13변종 1품종으로 총 257분류군
- 귀화식물 : 15과 35분류군, 귀화율 13.62%
- 생태계교란 식물 :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 멸종위기 야생식물 : 미출현
- 희귀식물 : 미출현
- 특산식물 : 은사시나무, 개나리, 오동나무, 백운산원추리 총 4분류군
-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 총 31분류군(가시나무, 구골나무 등)
- 보호수 : 미출현
- 식생보전등급 : 육상송전선로 및 인접 지역에는 대부분 Ⅴ등급 지역이 분포하며,
일부 구간에 Ⅲ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 황 ◦ 육상동물상(조류 제외, 현지조사 기준)
- 포유류 : 4목 8과 11종종, 법정보호종[수달, 삵]
- 양서·파충류 : 3목 6과 7종, 법정보호종 미출현
- 육상곤충류 : 10목 47과 135종, 법정보호종 미출현
◦ 육수동물상(현지조사 기준)
- 어류 : 3목 5과 11종 120개체, 법정보호종 미출현
-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 18과 22종 236개체개체, 법정보호종 미출현
◦ 해양 조류(현지조사 기준)
- A권역 : 25과 50종 681개체, 법정보호종 [솔개, 흑비둘기, 두견이, 소쩍새, 섬개개비]
- B권역 : 31과 51종 739개체, 법정보호종 [솔개, 매, 새호리기, 팔색조]
- C권역 : 29과 67종 1,078개체, 법정보호종 [새매, 솔개, 벌매, 매, 두견이]
- D권역 : 26과 59종 642개체, 법정보호종 [솔개, 벌매, 새호리기, 흑비둘기, 두견이, 무당새]
◦ 공사시
- 육상송전선로 계획 구간은 주로 주거지 및 나지이고, 일부 구간에 산림식생이 분포
하나 영향은 제한적으로 사료됨
- 공사차량 통행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매연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식물상의 생육
저하 등 간접적 영향 발생이 예상되며, 육상 송전선로에는 보호를 요하는 식물,
습지, 특정산림식생이 없어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육상 송전선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지중화로 설치하고, 육상개폐소 공사시 귀화
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이 인접지역으로부터 확산되거나 또는 외부 지역으로부터
신규 유입이 예상되어 인위적인 교란으로 인해 분포지역이 확대될 우려는 있음.
- 인위적 간섭이 가중되어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직접적 피해는 없을
영향예측
것으로 예상됨.
- 법정보호종인 수달은 육상송전선로에서 북동측으로 약 1㎞ 이격된 소하천(봉헌천)
에서 배설물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수계를 따라 먹이활동지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풍력발전기 및 송전선로 설치 공사시 공사선박 운항, 항타작업, 인력 및 장비 이동
등에 따른 소음·진동 및 일시적인 서식환경 교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조류의
일시적 회피, 비행경로 변경, 먹이활동 감소 등의 간접적 영향이 예상됨.
- 괭이갈매기(우점종)의 경우 인공구조물 적응력이 뛰어나 선박 추종성이 강하여
선박을 따라 이동하며 먹이활동을 하는 등 일시적 행동 변화가 예상됨.
- 도서지역(A~D권역) 내에는 변전소, 송전선로 등의 계획이 없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운영시
- 지중화로 계획된 육상 송전선로 및 주변지역으로 도로가 위치하는 바, 운영시 동·
식물상(조류 포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사업시행으로 서식지 단절과 같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시 추가적인 교란
요인 발생이 없으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해상풍력발전 시설 운영시 조류에 대해 충돌위험, 회피행동에 따른 서식지 이용 변화,
비행경로 변경, 먹이활동 등의 영향이 예상됨. 다만 조류의 생태적 특성, 비행고도,
해역 이용도 및 풍력발전기 배치 특성 등에 따라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상 선박 목시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무당새(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개체
및 슴새(해양보호생물) 15개체이며, 각각 16.1m 및 평균 4.3m 고도에서 확인되어
영향예측
회전면 고도 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충돌위험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도서권역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11종 중 솔개·매·새호리기·벌매·새매는 상승기류를
이용한 범상비행(soaring) 특성을 가지는 맹금류로, 도서 간 이동 시 회전면 고도
대를 통과할 가능성은 있음.
-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직접적 서식지 손실은 기초 구조물 점유면적에 국한되어 미미
하나, 구조물에 대한 회피행동(displacement)으로 인한 실질적 서식지 이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전단지를 회피하여 이동하는 조류 무리에 대한 다수의 해외사례에 따라 발전단지
운영시 조류 충돌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충돌 방지를 위한 별
도의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함.
◦ 공사시
- 식물상 변화
• 살수차 운행을 통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
• 공사현장 출입구 세륜시설 운영
• 공사현장 내 차량 운행속도 제한
• 현장 관리·감독을 통한 주변 식물상 훼손 여부 확인
- 육상동물상(조류 포함) 및 육수동물상
• 소음·진동 저감
• 야간공사 및 조명 관리
• 이동 및 서식 안전 확보
• 식생 및 서식기반 보전
• 토사유출 저감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저감방안
• 하도 및 서식환경 보전
• 오염원 관리
- 해양 조류
• 공사시 조류 이용빈도 제한
• 고소음 공정 시행 시 조류의 대규모 이동기 및 번식기 고려
• 야간공사 지양
• 조류 모니터링 실시결과 반영 추가 저감대책 검토
◦ 운영시
• 육상개폐소 부지 포장지역 우수 저류·침투시설
• 점멸등 도색 등을 통한 조류 충돌 방지 검토
• 음성 경고음 및 발전기 가동 일시 중단 조류충돌 방지 시스템(DTbird 등) 검토
• 시각 또는 청각적 회피유도 방식을 이용한 조류 충돌방지 대책 검토
• 실시간 감지 대응 체계 도입 검토
2 대기환경분야
2.1 기상
◦ 통영시기상대의 최근 10년간(2016~2025년) 연평균 기상개황
- 평균기온 : 15.3℃ - 평균풍속 : 2.4m/s - 평균 상대습도 : 70.4%
- 강수량 : 1,719.3㎜ - 일조시간 : 2,456.6hr
현 황
남해군기상대의 최근 10년간(2016~2025년) 연평균 기상개황
- 평균기온 : 15.1℃ - 평균풍속 : 1.4m/s - 평균 상대습도 : 68.6%
- 강수량 : 2,002.1㎜ - 일조시간 : 2,331.0hr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상변화는 제한적임
2.2 대기질
◦ PM-2.5 : 8∼15㎍/㎥ ◦ CO : 0.21∼0.53ppm
◦ PM-10 : 22~51㎍/㎥ ◦ O3 : 0.0196∼0.0581ppm
◦ SO2 : 0.0009∼0.0068ppm ◦ 벤젠 : 1.044~10.301㎍/㎥
현 황
◦ NO2 : 0.0035∼0.0158ppm ◦ Pb : 불검출~0.006㎍/㎥
◦ 일부 시기·지점에서 벤젠 항목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이외 모두 환경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육상부 공사시 확산영향 예측결과, 모든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PM-2.5
- 24시간 예측농도 : 15.01751~15.37328㎍/㎥
- 연간 예측농도 : 12.00377~12.13163㎍/㎥
◦ PM-10
- 24시간 예측농도 : 51.07003~52.49314㎍/㎥
- 연간 예측농도 : 37.01508~37.52651㎍/㎥
◦ NO2
- 1시간 예측농도 : 19.25003~19.25067ppb
- 24시간 예측농도 : 7.70000~7.70008ppb
- 연간 예측농도 : 5.60000~5.60003ppb
영향예측
◦ 해상부 공사시 확산영향 예측결과, 모든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PM-2.5
- 24시간 예측농도 : 12.07060㎍/㎥
- 연간 예측농도 : 11.00702㎍/㎥
◦ PM-10
- 24시간 예측농도 : 47.07508㎍/㎥
- 연간 예측농도 : 35.00746㎍/㎥
◦ NO2
- 1시간 예측농도 : 19.25003~19.25067ppb
- 24시간 예측농도 : 7.70000~7.70008ppb
- 연간 예측농도 : 5.60000~5.60003ppb
◦ 살수 실시
◦ 적재물 및 운행차량 방진덮개 설치
저감방안
◦ 노후장비 투입 및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공사시 운송차량 및 운항선박의 운항속도 제한
2.3 온실가스
◦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 연간 707.2백만톤CO2eq(2023년 기준)
현 황 ◦ 국가 온실가스 배출(분야별)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순으로 배출량이 많음(2022년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온실가스별) : CO2, CH4, N2O 순으로 배출량이 많음(2022년 기준)
◦ 공사시 장비투입시 온실가스 발생량 : 17.63tCO2eq/일
영향예측
◦ 운영시 해상풍력 발전시설 가동시 온실가스 감축량 : 연간 410,483.09tCO2eq
◦ 공사장비 적정 운용계획 수립
◦ 고효율 장비 및 정비가 양호한 장비 사용
저감방안 ◦ 공회전 금지, 장비의 이동동선 및 운영 최소화
◦ 항내 운항속도 감속 조치(공사시 운항선박)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3 수환경분야
3.1 수질
◦ 수질현황(지표수질)
- 평균 pH 7.7, BOD 3.6㎎/L, COD 6.0㎎/L, SS 9.4㎎/L, DO 7.7㎎/L, T-N 1.8㎎/L,
T-P 0.232㎎/L, 총대장균군 61,000군수/100mL, 분원성 대장균군 2,400군수
/100mL, ABS 0.02㎎/L, TOC 3.1㎎/L, Chl-a 2.611㎎/㎥
◦ 수계 현황 : 통영시(발전단지 위치) 하천 총 8개소, 사천시(양육지 위치) 하천 총 155개소
양육지로부터 5㎞ 이내에는 사곡천, 봉현천, 석지천, 봉남천, 삼천포천 등
5개소의 지방하천이 위치
◦ 사업지구 수질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 통영시 :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사천시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총량대상지역
현 황
- 고성군 : 수질오염총량대상지역
- 남해군 : 특별관리해역, 상수원보호구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통영시, 남해군, 사천시, 고성군) 환경기초시설 현황
- 취수장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1개소, 남해군 12개소
- 정수장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2개소, 남해군 11개소
-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500㎥/일 이상)
: 통영시 3개소, 사천시 5개소, 남해군 4개소, 고성군 3개소
- 분뇨처리시설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2개소, 남해군 1개소, 고성군 1개소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천시 1개소
- 공공폐수처리시설 : 통영시 1개소, 사천시 2개소, 고성군 1개소
◦ 공사시
- 강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 우수유출량 0.0045㎥/sec, 토사유출량 0.3062ton/일
- 현장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 16.86㎥/일
영향예측
◦ 운영시
- 관리인의 오수발생에 의한 영향
- 개폐소 및 주변 지표면에서 초기 강우 발생시 비점오염물질 유출이 예상됨.
◦ 공사시
- 우기시 토공사 지양 및 단계적 공사실시
- 현장여건에 따라 기존 지형 및 계획구배를 고려하여 가배수로 설치
- 유수에 의해 침사지의 사면이 붕괴・세굴되지 않도록 사면보호 조치
- 필요시 주변 수계 연접부에 가마니 쌓기 등을 통해 토사유출 영향 최소화
저감방안 - 토사유출은 주로 우기철(6월~9월)에 발생하므로 우기전후에 정기적으로 시설을 확인
◦ 운영시
- 기존 오수관로 연계처리를 우선 검토하고, 연계처리가 어려울 경우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 검토
3.2 해양환경
가. 해양 동・식물상
◦ 식물플랑크톤
- 출현종수 : 표층 97~124종, 중층 116~138종, 저층 94~131종
- 평균 현존량 : 표층 340~1,255,500cells/L, 중층 220~933,640cells/L, 저층
360~1,628,640cells/L
- 우점종 : Eucampia zodiacus, Chaetoceros curvisetus 등
◦ 동물플랑크톤
- 출현종수 : 48~52종
- 평균 출현량 : 2,118개체/㎥~12,049개체/㎥
- 우점종 : Noctiluca scintillans, Paracalanus parvus s.l, Copepodite Paracalanus 등
◦ 조하대 저서동물
- 출현종수 : 122~134종, 평균 서식밀도 197.24~250.89ind./㎡, 평균 생체량 7.315~12.434gWWt/㎡
현 황 ◦ 조간대 저서동물 및 해조류
- 경성조간대 저서동물 : 75~86종
- 경성조간대 해조류 : 33~47종
- 연성조간대 저서동물 : 23~42종
◦ 어란 및 자치어
- 어란 : 3~4종, 평균 출현량 922,484개체/1,000㎥~12,510,225개체/1,000㎥
- 자치어 : 6~10종, 평균 출현량 401개체/1,000㎥~298개체/1,000㎥
◦ 어류 및 수산자원
- 자망 : 28~32종, 총 293~312개체 출현
- 통발 : 9~12종, 총 49~72개체 출현
◦ 해양포유류
- 상괭이 출현(수동음향 모니터링)
◦ 공사시 부유사 발생에 따른 영향
- 부유물질 농도 및 탁도 증가로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감소 예상
- 어패류의 산란·부화, 호흡 및 포식작용 등에 영향 예상
◦ 공사시 수중소음 발생에 따른 영향
- 수중소음 영향범위는 어류 300m, 두족류 800m, 이매패류 1,900m, 해양포유류
400m로 예측
- 항타지점과 매우 인접한 어류·두족류·해양포유류에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적절한
영향예측 저감방안 시행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전자기장 발생에 따른 영향
- 해저케이블 매설깊이에 따른 자계 감쇄 및 해저질의 차폐효과로 해양생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괭이의 생활패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유류유출에 따른 영향
- 유지·보수 선박의 우발적 해상사고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유류유출 가능
- 유류유출시 인근 도서, 어장 및 보호지역 등에 피해 우려
◦ 부유물질 저감대책 수립
- 부유사 발생이 적은 해저케이블 전용 Trencher 매설공법 적용
- 필요시 공사구간 주변 오탁방지막 설치
- 오탁방지막 정기점검 및 파손시 즉각 보수·교체
◦ 수중소음 저감대책 수립
- 자치어 성장시기, 어류 산란시기 및 해양포유류 주요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공사강도
조절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및 해머 낙하높이 조절
- 항타 전 경고음을 발생시켜 해양포유류 및 어류의 회피 유도
저감방안
- 접근 한계선 내 해양포유류 발견시 작업 중단 후 접근 한계선 밖으로 유도
◦ 전자기장 저감대책 수립
- 해상 송전선로 해저면 아래 매설
- 절연케이블(XLPE) 적용
- 해저케이블을 해저면 아래 최대 2.0m 깊이로 매설
◦ 유류유출 저감대책 수립
- 「해양환경관리법」에 준한 방재장비 확보방안 검토 및 해난사고 종합대책 수립
- 폐유 무단방류 감시 및 방재조직 구성·방재교육 실시
- 해양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방재체계 구축
나. 해양수질 및 퇴적물
◦ 해양수질
- 전 항목 전 정점 해양환경기준 만족, 수질평가지수는 춘계Ⅰ등급(매우좋음),
현 황 하계 Ⅰ등급(매우좋음) ~ Ⅱ등급(좋음)
• Ⅱ, Ⅲ등급의 주요 원인은 일부 지점에서 저층 DO포화도의 영향
◦ 해양퇴적물 : 전 항목 전 정점에서 해양환경기준 주의기준 및 관리기준 만족
◦ 공사시
- 부유사 확산 영향
• 공사시 최대 확산면적[저층, 1㎎/L 기준, CASE SN SPR SS1~2]
발전단지(내부망) 3.03㎢, 송전선로(외부망) 4.75㎢
- 선박운항에 따른 유류유출에 의한 영향
• 공사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의한 우발적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 해역으로
잠재적 유류유출 영향이 예상
◦ 운영시
영향예측
- 유류유출 영향
• 운영시 유지보수 선박 등에 의한 우발적 해상사고 또는 장비 사용 등 유지·보수과정
중 해역에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 발생 가능성
• 유류유출 사고 발생시 인근 도서, 어장 및 보호지역 등의 피해가 우려됨
- 중금속 발생 영향
• 전 항목이 전 정점에서 주의·관리기준 이하로 조사됨.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 공사시
- 부유물질 모니터링 실시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부유물질 모니터링 실시
• 공사기간 및 강도 조절, 공법 개선 등 탄력적인 공사 실시
- 유류유출 사고 발생시 저감대책 수립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재장비 확보방안 검토
저감방안 • 해난사고 종합대책 수립, 폐유 무단 방류 감시 및 방재조직 운영을 통한 교육 실시
- 공사용 등부표 설치 및 유지·관리
• 해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용 등부표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 현장여건 및 공정 특성을 고려한 오탁방지막 설치·운영 검토 및 정기점검 실시
◦ 운영시
- 장비 사용 등 유지·보수 과정 중 유류유출 사고 발생시 공사시와 동일한 저감대책
수립 및 운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유류유출 영향 최소화
다. 해양물리
◦ 조위 : 평균해면 256.4~284.0㎝, 반일주조가 우세
◦ 파랑 : 유의파고 최대 0.1~1.6m, 평균 유의파고 0.4m
◦ 조류 : 최강유속 창조시 24.6~41.1㎝/s, 낙조시 24.8~53.6㎝/s
◦ 연속부유사 : 표층 1.9~41.0㎎/L, 중층 1.9~45.1㎎/L, 저층 2.1~52.0㎎/L으로
현 황
조석주기에 의한 영향으로 소조기보다 유속이 빠른 대조기에 부유사
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남
◦ 공간부유사 : 표층 1.2~5.4㎎/L(평균 2.7㎎/L), 중층 2.4~6.0㎎/L(평균 3.3㎎/L),
저층 2.8~7.6㎎/L(평균 4.4㎎/L)의 범위로 조사되었음.
◦ 해수유동변화
- 사업시행 후 해상풍력기를 중심으로 창조류와 낙조류의 방향에서 유속이 감소하며,
하부구조물의 영향으로 주 흐름방향의 측면에서 유속이 증가하는데 이는 유속이
빠른 대조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해상풍력기발전기 설치 후 최강유속 5㎝/s 변화 범위는 최대 약 6.2㎞로 나타남.
◦ 파랑변형
-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내습하는 파랑은 춘계에는 S와 SSW 계열이 주로 나타났고,
영향예측 및
사업지구 내 최대 유의파고 발생 시기에 해상풍력단지 내 SSW 방향의 파랑이 전
저감방안
파하였고, 연안과 주변 섬들에 접근할수록 수심의 변화에 따라 파고가 낮아지고
섬과 해안으로 굴절이 발생함.
- 해상풍력단지 내 유의파고 변화는 해상풍력기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파랑 진행 방
향에 따라 주로 NNE 방향으로 감소함
- 해상풍력단지 내 S와 SSW 계열의 파랑이 전파되어 남서에서 북동 방향의 해상풍력기
배치로 인한 해상풍력단지 내 북동 방향에 위치한 해상풍력기 주변에서 유의파고의
감소 경향이 큰 것으로 예측됨.
4 토지환경분야
4.1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통영시 : 면적 239.91㎢ 중 임야 154.46㎢, 전 31.17㎢ , 답 15.32㎢ 등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 통영시 : 면적 848.74㎢ 중 도시지역 61.73㎢, 비도시지역 787.01㎢
◦ 본 사업의 토지이용 현황
-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을 지나지만 지중화로 계획
현 황 ◦ 해안선 및 도서
- 통영시 : 해안선 길이 776.00㎞, 유인도서 43개소, 무인도서 527개소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경상남도 해양공간 관리계획,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 등에 부합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본 사업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영향예측
◦ 사업지구 시설규모 검토
- 본 사업 발전용량은 340MW(10MW × 34기)
◦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 사업지구가 사유지에 저촉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해당주민과 협의 보상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
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저감방안 ◦ 어업피해 보상
- 본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어민 등)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피해범위 및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량에 따른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4.2 토양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만족
- Cd : 1.63~2.13㎎/㎏ - Cu : 17.7~44.9㎎/㎏
- As :1.87~4.15㎎/㎏ - Hg : 불검출~0.03㎎/㎏
- Pb : 17.1~38.9㎎/㎏ - Zn : 73.1~187.2㎎/㎏
현 황
- Ni : 2.3~7.4㎎/㎏ - F : 35~161㎎/㎏
- TPH : 불검출~63㎎/㎏
- Cr6+,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 불검출
◦ 공사시
-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량 : 376.60L/일(육상부 13.58L/일, 해상부
363.02L/일)
- 투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 38.70㎏/일
영향예측 - 투입인력에 의한 분뇨 발생량 : 47.78L/일
◦ 운영시
- 운영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 6.15㎏/일
- 운영인력에 의한 분뇨 발생량 : 7.65L/일
- 유지관리・보수 선박에 의한 폐유발생량 : 50.28L/일
◦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 전 누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실시
- 건설장비 정비는 지정 정비업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정비시 지정폐기물보관
시설 설치
- 건설장비에서 발생한 폐유는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선박 내 기름오염방지설비 또는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고, 발생 폐유 전량 수거
후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투입인원 대상 폐기물 무단소각·무단투기 방지 사전교육 실시
- 생활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분리수거함 설치 및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저감방안
- 공사작업장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시 발생 분뇨 전량 수거 후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작업선박 내 분뇨오염방지시설 설치 또는 분뇨처리업체 위탁처리
◦ 운영시
- 관리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적정
처리
- 관리인력에 의한 분뇨는 향후 세부설계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처리
- 유지관리·보수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선박 내 기름오염방지설비 또는 폐유저장
용기에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4.3 지형·지질
◦ 사업지구 지질현황 : 함안층(중생대 백악기) 및 충적층(신생대 제4기)
◦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 지형․지질 관련 천연기념물 및 명승 : 총 19개소
- 지형․지질 관련 특정도서 : 44개소
현 황 - 지질노두 : 10개소
◦ 사업지구 수심현황 : 전체 조사해역에 대한 수심은 30.5∼57.5m(D.L.) 범위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욕지도–갈도 사이)는 수심 40∼57m
분포를 보이면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방사형 지형 특성을 보임.
◦ 사업시행 전·후 지형변화
- 본 사업의 경우 발전단지, 해상 송전선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바다) 상에 조성되며, 육상 송전선로는 지중화로 계획
◦ 침・퇴적 변화
영향예측 -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후,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국부적인 침식과
퇴적이 혼재하여 발생하나 현재상황보다 감소한 유속으로 인해 주변부의 퇴적률이
증가하여 침퇴적률 변화도에서 양(+)의 값이 우세함.
-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후, 연간 침퇴적률 0.5cm/year기준의 변화 범위는 해상
풍력기 WTG-31 위치에서 최대 약 4.3km 이내로 나타남.
◦ 지형변화 최소화
- 사업지구 내 풍력발전기 하부 기초구조물은 해수소통이 가능한 자켓식 구조물로
계획하여 해저지형과 해수유동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 해상 송전선로 매설공법은 부유사 발생이 비교적 적은 해저케이블 전용 Trencher(매설기)를
이용하여 매설하고, 자연되메우기 완료 후 케이블 보호를 위해 FCM, Stone bag
공법을 적용할 계획
- 육상 송전선로는 굴착한 뒤 관로 포설, 되메우기, 다짐, 포장, 케이블 포설 순서로
저감방안
설치할 계획이며, 암층, 지장물 등 구간을 굴진 시에는 지향성 압입공법을 적용할 계획
◦ 토공량 처리계획
- 발생된 사토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
하여 반출할 계획
◦ 철거 세부계획
-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환경영향과 해저면 및 해수면의 안전,
다른 해역이용자, 안전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진행할 계획
5 생활환경분야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
- 통영시 : 40,096.4ton/년, 사천시 : 41,224.8ton/년, 고성군 : 14,079.8ton/년, 남해군
: 12,922.4ton/년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 통영시 : 4,705.6ton/년, 사천시 : 19,532.8ton/년, 고성군 : 9,127.2ton/년, 남해군 :
5,732.3ton/년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 통영시 : 122,714.6ton/년, 사천시 : 67,760.9ton/년, 고성군 : 640,239.5ton/년,
남해군 : 11,143.4ton/년
현 황
◦ 건설폐기물 발생량
- 통영시 : 130,711.5ton/년, 사천시 : 288,184.8ton/년, 고성군 : 141,988.8ton/년,
남해군 : 108,269.7ton/년
◦ 사업장 지정폐기물(의료제외) 발생량
- 통영시 : 2,353.2ton/년, 사천시 : 7,534.3ton/년, 고성군 : 1,961.9ton/년, 남해군
: 860.5ton/년
◦ 사업장 의료폐기물 발생량
- 통영시 : 216.5ton/년, 사천시 : 297.8ton/년, 고성군 : 47.1ton/년, 남해군 :
73.3ton/년
◦ 1인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통영시 : 0.99kg/인·일, 사천시 : 1.48kg/인·일, 고성군 : 1.27kg/인·일, 남해군 :
1.25kg/인·일
◦ 1인1일 분뇨발생량
- 통영시 : 1.58L/인·일, 사천시 : 1.45L/인·일, 고성군 : 2.35L/인·일, 남해군 :
1.99L/인·일
◦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 통영시 : 1개소, 사천시 : 1개소, 고성군 : 1개소, 남해군 : 1개소
◦ 분뇨처리시설
현 황
- 통영시 : 1개소, 사천시 : 2개소, 고성군 : 1개소, 남해군 : 1개소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통영시 : 20개소, 사천시 : 33개소, 고성군 : 24개소, 남해군 : 5개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통영시 : 8개소, 사천시 : 4개소, 고성군 : 3개소, 남해군 : 3개소
◦ 중간재활용 처리업체
- 통영시 : 4개소, 사천시 : 8개소, 고성군 : 3개소, 남해군 : 2개소
◦ 지장물 현황
- 별도의 지장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사시
- 투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 38.70㎏/일
- 투입인력에 의한 분뇨 발생량 : 47.78L/일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 : 376.60L/일(육상부 13.58L/일, 해상부 363.02L/일)
◦ 운영시
영향예측
- 근무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 6.15㎏/일
- 근무인력에 의한 분뇨 발생량 : 7.65L/일
- 유지관리·보수선에 의한 폐유발생량 : 최대 50.28L/일
◦ 운영 종료 후
- 발전시설 철거 시 폐기물이 일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 투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처리계획 수립
- 분리수거함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적법 처리
- 분뇨의 무단투기를 방지시 위해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작업선박의 경우 분뇨오염방지시설 설치 또는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처리계획
- 수거된 폐유는 인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계획
◦ 공사선박 운영에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처리계획
저감방안 - 기름오염방지설비 이용 또는 폐유저장용기에 전량 수거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운영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처리계획
-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 후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적법 처리
- 분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뇨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유지관리·보수선에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처리계획
- 기름오염방지설비 이용 또는 폐유저장용기에 전량 수거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 종료 후 발전시설 철거계획
-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운영 종료 후 발전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5.2 소음·진동
◦ 육상부 소음․진동 현황
- 소음 : 주간 평균 40.5~48.8㏈(A), 야간 평균 34.4~44.3㏈(A)
- 진동 : 주간 평균 11.6~35.1㏈(V), 야간 평균 10.3~35.6㏈(V)
- 저주파소음 : 주간 평균 42.0~59.5㏈(Z), 야간 평균 27.5~63.9㏈(Z)
- 전 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 만족 및 일부 주파수에서 관리가이드라인 초과
• 건물 내 실외기 및 환풍기 사용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
현 황
◦ 수중 배경소음(㏈ re 1μ㎩) 현황
- 1차 조사 : 중층 106.4~114.8㏈ re 1μ㎩, 저층 105.8~116.3㏈ re 1μ㎩
- 2차 조사 : 중층 117.8~127.1㏈ re 1μ㎩, 저층 118.1~132.3㏈ re 1μ㎩
◦ 정온시설 분포현황
-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정온
시설 7개소(욕지도 1개소) 선정
◦ 공사시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 육상 송전선로 설치공사시 주변 정온시설 소음도 예측결과
· 소음 51.6~88.6dB(A), 진동 29.2~62.2㏈(V)로 예측됨
· 사업지구(육상송전선로 공사시)와 인접한 2개소의 정온시설에서 소음 환경목표기준
(65dB(A)) 초과
• 풍력발전기 하부 기초구조물 설치공사시 주변 정온시설 소음도 예측 결과
· 소음 40.9dB(A), 진동 20.2dB(V)로 예측됨
· 모든 정온시설에서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65㏈(A), 65㏈(V)) 만족
- 항타공사에 따른 수중소음
• 약 800m 이격된 지점부터 환경목표기준(196㏈ peak)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영향예측
◦ 운영시
-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 풍력발전기 가동소음 예측결과
· 1기 가동시 27.4㏈(A), 34기 동시 가동시 31.8㏈(A)
환경목표기준(아침, 저녁 : 50㏈(A), 주간 : 55㏈(A), 야간 45㏈(A)) 만족
• 풍력발전기 가동시 저주파 소음 예측결과
· 욕지도 정온시설 1개소에 대하여 저주파수 대역(12.5~80Hz)에서의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환경목표기준(45~85㏈(Z))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수중소음
• 약 200m 이격된 지점부터 모든 방향에 대한 환경목표기준(120㏈RMS)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2003.09,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02, 환경부)” 준수
- 공정 관리
- 환경표지 인증 공사장비, 최소장비 분산투입, 작업시간 제한 및 및 이동식 방음벽 설치
- 이동식 방음벽 설치
- 작업시간 제한
저감방안
- 사전경고음 발생 및 해양포유류 회피를 위한 작업절차 계획
- 저소음·저진동 공법
- 해양포유류 및 해양파충류 발견시 저감대책 수립
- 수중소음 저감공법 검토(HSD-System, 음향회피유도장치, 접근금지구역 등)
◦ 운영시
- 풍력발전기 기계음 최소화 방안 검토
- 바람을 가르는 마찰 기류음의 최소화 방안 검토
5.3 경관
◦ 본 사업의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사업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보호지역 주변” 및 “보호
지역 주변 외 지역”에 해당하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사업에 해당
◦ 발전단지 주변 경관자원 현황
현 황
- 산림경관(천황산, 연화봉, 천황봉 등),
- 해안경관(동남해안, 통영 해안 등)
- 역사·문화경관(욕지도 메밀잣 밤나무숲(천연기념물), 욕지도 패총 등)
◦ 사업시행시 풍력발전기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예상
- 발전단지 사업지구 주변 욕지도, 두미도, 연화도, 추도 등 최종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풍력단지 설치에 따른 경관
영향예측
변화가 예상
- 다만, 사업지구와 2~5㎞이상 이격되어 있어 발전단지의 직접적 영향은 높지 않아
경관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설치계획 검토
저감방안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풍력발전기 색채계획 수립
5.4 전파장해
현 황 ◦ 수중 전자기장 현지조사 결과 : 0.0001~0.0312µT
◦ 본 사업시행시 해상 송전선로(내부 66kV, 외부 220kV)(해상 약 47.2㎞) 지상 송전
선로(지상 약 1.9㎞), 육상변전소(1개소 신설)를 계획한 바, 자계 상쇄 케이블 및
영향예측
매설로 인해 지중송전선로에서 이격될수록 자기장 값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주변 어류
및 해양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절연케이블(XLPE) 설치계획
◦ FCM(Flexible Concrete Mattress) 공법, Stone bag 공법 등의 보호공법 검토
저감방안
◦ 육상 송전선로 보호공법(개착식 매설공법 등) 적용 및 원토 되메우기 공법 적용
◦ 수중 전자기장 모니터링
5.5 일조장해
◦ 일조 현황
- 통영관측소의 최근 10년(2016~2025년) 월 평균 일조시간은 201.9시간, 가조시간은
369.8시간, 평균 일조율은 55.54%로 조사됨.
현 황 ◦ 사업지구 인근 빛공해 현황
- 발전단지 주변 도서지역의 빛공해 현황은 두미도 0~1.4 nW/cm²/sr, 노대도
0~1.2 nW/cm²/sr, 욕지도 0~6.3 nW/cm²/sr 범위로 나타났으며 , 갈도는
뚜렷한 야간 인공광 분포가 확인되지 않음.
◦ 터빈 블레이드 회전에 따른 그림자 깜빡임 영향
- 욕지도는 연간 23일, 총 3시간 25분, 일간 최대 13분의 그림자 깜빡임 영향이 예측
되었으며, 노대도 및 갈도는 그림자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됨.
- 모든 예측지점에서 일조장해 목표기준인 연간 30시간 및 일간 30분 이하를 만족
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항공장애표시등에 의한 빛공해 영향
영향예측
- 항공장애표시등에 의한 휘도는 주간·박명시 1 km 이격지점에서 0.02 cd/㎡, 5 km
에서 0.0008 cd/㎡로 예측되었으며, 야간에는 1 km에서 0.002 cd/㎡, 5 km에서
0.00008 cd/㎡로 분석됨.
- 갈도, 욕지도 및 노대도는 풍력발전기로부터 1 k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여 항공장애표시등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야간조명계획(안) 수립
- 광원의 직접 노출이 있는 조명은 지양
저감방안 - 시각적으로 현란하고 빠른 빛은 금지
- 연출하고자 하는 조명영역 빡으로 새는 빛을 철저히 통제
◦ 운영시 민원 발생 시 영향 유무를 판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책 수립
6 사회·경제환경 분야
6.1 산업
◦ 통영시 전체 사업체수 15,132개, 종사자수 50,127명
◦ 통영시 내 산업단지 총 개소(국가산업단지 1개소, 일반산업단지 4개소) 분포
◦ 산업별 취업자 총 64.0천명
◦ 농가 3,272가구, 농가인구 6,292명
현 황
◦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 115개, 종사자수 4,158명
◦ 수산물 생산량 총 197,044M/T
◦ 해수면 어가수 1,962가구, 어가인구 4,530명
◦ 사업지구 주변지역 어업권 통영시 404개소, 사천시 110개소, 고성군 398개소, 남해군 696개소
◦ 사업시행에 따른 일반 산업활동 및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욕지 좌사리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두 사업의 공사
시기가 중복될 경우 인접 해역에서 일시적인 누적영향 발생 가능성 존재
영향예측
◦ 부유사 확산 영향은 사업지구 인근에 국한되며 일시적으로 발생
◦ 운영시 구조물 손상, 유류유출, 화재 등 사고 발생 가능성 존재
◦ 안전대책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 점검 필요
◦ 부유물질 모니터링 실시
◦ 공사시간 및 강도 조절
◦ 추가 저감방안 수립 및 공법 개선
저감방안 ◦ 유류유출 사고 대비 방재장비 확보
◦ 폐유 무단 방류 감시 강화
◦ 방재조직 구성 및 주기적 방재교육 실시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제5장 환경보전목표 설정
5.1 환경보전목표 설정 항목
◦ 본 사업시행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표 5.1-1 환경보전목표
구 분 환경보전목표
◦ 동・식물상 서식지 훼손 방지
육상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동・식물상
◦ 법정보호종 보호
◦ 사업시행시 공사투입장비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법령 등을 고려
하여 이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을 설정함.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구 분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PM-2.5)
환경목표기준
0.06ppm 이하 100㎍/㎥ 이하 35㎍/㎥ 이하
(24시간 평균치)
◦ 사업시행시 공사․운영인력으로 인한 오수 발생이 예상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을 설정함.
수환경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 특정지역 및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50㎥ 미만
처리시설 기타지역 부유물질(㎎/L) 20 이하
◦ 사업시행시 해상 송전선로 매설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단위 : ㎍/L) >
중금속류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6가크롬(Cr⁶⁺) 수은 니켈
단기기준 3.0 7.6 34 9.4 19 200 1.8 11
해양 해양 수질
환경 및 퇴적물 장기기준 1.2 1.6 11 3.4 2.2 2.8 1.0 1.8
< 해저퇴적물기준 (단위 : ㎎/㎏) >
해양환경기준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니켈 납 아연
주의기준(TEL) 14.5 0.75 116 20.6 0.11 47.2 44.0 68.4
관리기준(PEL) 75.5 2.72 181 64.4 0.62 80.5 119 157
◦ 사업시행시 공사투입장비 가동 및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저주파 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을 설정함.
< 소음・진동>
공사시 운영시
생활 소음[dB(A)]
소음․진동 구분 소음 진동 아침, 저녁 주간 야간
환경
[dB(A)] [dB(V)] (05:00~07:00, (07:00∼ (22:00∼
18:00~22:00) 18:00) 05:00)
주거·숙박·
65 65 50 55 45
복지시설
사육시설 60 57 - - -
표 5.1-1 계 속
구 분 환경보전목표
< 저주파 소음>
소음․진동 주파수(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생활
음압레벨(dB) 85 82 78 73 65 59 56 50 45
환경
◦ 풍력발전단지 및 해상풍력발전 구조물 색채계획
경 관
◦ 사업종료 및 중단시 원상회복 계획
◦ 사업시행시 공사투입장비 가동으로 인한 폐유 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을 설정함.
< 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단위: ㎎/㎏, 다이옥신의 경우 pg-TEQ/g) >
우려기준 대책기준
물 질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12 30 180
구 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 소 25 50 200 75 150 600
수 은 4 10 20 12 30 60
납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아 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 켈 100 200 500 300 600 1,500
불 소 800 1,300 2,000 2,400 3,900 6,000
토양환경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3 12 36
시 안 2 2 120 5 5 300
페 놀 4 4 20 10 10 50
벤 젠 1 1 3 3 3 9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5 20 210
다이옥신(퓨란 포함) 160 340 1,000 500 1,000 3,000
제6장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6.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변화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
◦ 또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시행 후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환경상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
6.6.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주체
◦ 본 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자인 아이에스동서㈜이 주체가 되어 환경관리계
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저감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행여부를 조사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임.
6.6.2 조사항목
◦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육상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해양동・식물상,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물리,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전파장해 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항목별 영향을 조사・분석한 후 환경관리계획에 활용하도록 계획함.
6.6.3 조사기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다음과 같음.
- 공사시 : 공사 착공시∼준공시까지
- 운영시 : 공사 준공 후 5년까지
6.6.4 조사지점 및 방법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지역은 공사시 및 운영시 직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특성에 따라 조사방법을 설정함.
6.6.5 조사주기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주기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상풍력발전 환경
조사·평가 매뉴얼(2021.06,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사
주기를 설정함.
6.6.6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선정된 환경관리항목에 대하여 환경
영향조사 추진사항을 조사·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 제7호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년간의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유역환경청 및 승인기관에 제출할 계획임.
표 6.1-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육상동・식물상 및 법정보호종 육상송전선로 및
서식・출현 현황 육상개폐소 반경 1㎞ 내외
현지조사
공사시 발전단지 중심 반경 10km 분기 1회
◦해양 조류 서식・출현 현황 (목시조사)
해상송전선로 1km 내외
동・식물상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발전단지 중심 반경 10km
◦해양 조류 서식・출현 현황 현지조사
운영시 해상송전선로 1km 내외 분기 1회
(목시조사)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및
◦PM-10, PM-2.5, NO2
대기질 공사시 2개 지점 분기 1회 대기오염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점검
공정시험기준
◦공사시 저감방안 적정이행여부 사업지구 및 저감방안
온실가스 공사시 현지조사 분기 1회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이행지역
현지조사 및
◦발생오수 적정처리 여부(BOD, SS) 오수처리시설
분기 1회 수질오염공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방류지점
공사시 시험기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 질 ◦침사지 설치 등 저감대책 이행여부 분기 1회 현지조사
(양육지~개폐소)
현지조사 및
◦발생오수 적정처리 여부(BOD, SS) 오수처리시설
운영시 분기 1회 수질오염공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방류지점
시험기준
◦식물플랑크톤(표․중․저층)
◦동물플랑크톤(표․중․저층)
25정점
◦어란 및 자치어
◦조하대 저서생물
◦연성조간대 저서생물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7지선 현지조사
해양 (국가해양생태계
공사시 ◦해조류 분기 1회
동・식물상 종합조사
◦어류 및 수산자원(자망, 통발) 10정점 조사지침)
◦해양보호생물(잠수조사) 8정점
발전단지 중심 반경 10km
◦해양포유류
해상송전선로 1km 내외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표 6.1-1 계 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식물플랑크톤(표․중․저층)
◦동물플랑크톤(표․중․저층)
25정점
◦어란 및 자치어
◦조하대 저서생물
◦연성조간대 저서생물 현지조사
해양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7지선 (국가해양생태계
운영시 분기 1회
동・식물상 ◦해조류 종합조사
◦어류 및 수산자원(자망, 통발) 10정점 조사지침)
◦해양보호생물(잠수조사) 8정점
발전단지 중심 반경 10km
◦해양포유류
해상송전선로 1km 내외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수온, 염분, pH, 투명도, DO
(저층산소포화도 포함), Chl-a,
SPM, COD, TOC, 총대장균군,
T-N, T-P, SiO2, DIN, DIP,
25개 정점
공사시 Cr6+, Cd, Al, Zn, Ni, Fe, Mn, 분기 1회
As, Hg, Pb, Cu, CN, 페놀류,
유기인, PCBs, 용매추출유분,
Co, PAHs (총 33개 항목)
현지조사 및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점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해양수질 해양환경공정
◦수온, 염분, pH, 투명도, DO
시험기준
(저층산소포화도 포함), Chl-a,
SPM, COD, TOC, 총대장균군,
T-N, T-P, SiO2, DIN, DIP,
25개 정점
운영시 Cr6+, Cd, Al, Zn, Ni, Fe, Mn, 분기 1회
As, Hg, Pb, Cu, CN, 페놀류,
유기인, PCBs, 용매추출유분,
Co, PAHs (총 33개 항목)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점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25정점
공사시 분기 1회
CN, Li, 유기인, PCBs, PAHs,
Mn, T-N, T-P (총 25개 항목)
현지조사 및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점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해양퇴적물 해양환경공정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시험기준
COD, TOC,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25정점
운영시 분기 1회
CN, Li, 유기인, PCBs, PAHs,
Mn, T-N, T-P (총 25개 항목)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점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조석 및 파랑 관측 1개 정점
공사시 분기 1회
◦연속조류 및 연속부유사 3개 정점
해양물리 현지조사
◦조석 및 파랑 관측 1개 정점
운영시 분기 1회
◦연속조류 및 연속부유사 3개 정점
표 6.1-1 계 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 분기 1회
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 2개 지점 (착공시~
현지조사 및
수소, TCE, PCE, 벤조(a)피렌, 준공시)
토양오염공정
토 양 공사시 1,2-디클로로에탄 등 총 22개
시험기준
항목
분기 1회
지정폐기물보관시설
◦TPH, BTEX (설치시~
(폐유) 설치지점
철거시)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현지조사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점검
지형・지질 공사시 -송전선로 설치시 보호공법 적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현지조사
시행 여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항 여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여부
◦건설장비로부터 배출되는 폐유처리
공사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현지조사
◦송전선로 매설시 건설폐기물 적정
친환경적 처리 여부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항 여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여부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현지조사
◦유지관리 및 보수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처리
소음·진동 공정
◦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3지점 시험 기준,
학술적으로
공사시 ◦ 항타시 수중소음 10정점 분기 1회
공인된 방법,
현지조사
소음・진동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점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소음·진동 공정
◦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저 3지점 시험 기준,
운영시 주파 소음 포함) 분기 1회 학술적으로
◦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수중소음 10정점 공인된 방법,
현지조사
◦수중 전자기장 10개 정점
◦육상 전자기장 1개 지점
공사시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분기 1회 현지조사
◦민원 발생시 적정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시행 여부
전파장해
◦수중 전자기장 10개 정점
◦육상 전자기장 1개 지점
운영시 ◦저감방안 적정 시행여부 분기 1회 현지조사
◦민원 발생시 적정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시행 여부
그림 6.1-1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육상동·식물상, 공사시)
그림 6.1-2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조류, 공사시)
그림 6.1-3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조류, 운영시)
그림 6.1-4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대기질, 공사시)
그림 6.1-5 사후환경영향조사정점 위치도(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
치어, 공사시 및 운영시)
그림 6.1-6 사후환경영향조사정점 위치도(어류 및 수산자원, 공사시 및 운영시)
그림 6.1-7 사후환경영향조사정점 위치도(연성·경성조간대 저서동물 공사시 및 운영시)
그림 6.1-8 사후환경영향조사정점 위치도(해양포유류 공사시 및 운영시)
그림 6.1-9 사후환경영향조사정점 위치도(해양수질 및 퇴적물, 공사시 및 운영시)
그림 6.1-10 사후환경영향조정지점 위치도(해양물리, 공사시 및 운영시)
그림 6.1-11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토양, 공사시)
그림 6.1-12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소음·진동 및 수중소음, 공사시)
그림 6.1-13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소음(저주파소음 포함) 및 수중소음, 운영시)
그림 6.1-14 사후환경영향조사정점 위치도(수중전자기장, 공사시 및 운영시)
제7장 대안설정 및 평가
7.1 계획 비교
◦ 본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일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7-1 계획 비교
구 분 대안 1-1(Action) 대안 1-2(No Action)
◦사업시행시 조류,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사업 미시행시 조류,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수 있으나,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일조하고 영향이 없으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함.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가능한 해상풍력 ◦한편,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해상
종합
발전시설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긍정적인 풍력 발전시설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평가
효과가 기대됨.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선 정 ◎
7.2 사업규모(해상풍력 발전기 용량)
◦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별 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해상풍력 발전기 개수 최소화로 환경
훼손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2-1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계획을 고려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할 계획임.
표 7-2 사업규모(해상풍력 발전기 용량) 대안별 검토
구 분 대안 2-1 대안 2-2 대안 2-3
용 량 10.0MW 8.0MW 6.0MW
개념도
Rotor 직경 205m 205m 162m
Hub 높이 143m 130m 125m
시동 풍속 3.5m/s 3.0m/s 3.0m/s
정지 풍속 25m/s 25m/s 24m/s
검증 여부 국제인증 획득 국제인증 획득 국제인증 획득
◦설치실적 및 저풍속 지역에 ◦설치실적 및 저풍속 지역에 ◦설치실적 및 저풍속 지역에
적합하고 해상풍력 발전기 적합하나 해상풍력 발전기 적합하나 해상풍력 발전기
종합 평가 설치수량이 대안 2-2~3 대비 설치수량이 대안 2-1 대비 설치수량이 대안 2-1 대비
적어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및 많아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및 많아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및
직접 적인 환경훼손 면적 최소화 직접적인 환경훼손 면적 증가 직접적인 환경훼손 면적 증가
선 정 ◎
7.3 하부 기초구조물 형식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크게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상해역의 수심 및 지반
조건과 하중 등을 고려하고 외력 및 재하하중에 대한 충분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계획되어야 함.
◦ 한편, 고정식 하부구조물로는 Jacket, Gravity base, Monopile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공성,
안정성 등에서 유리하고 다양한 수심에 대한 적용성 및 국내 시공실적을 고려한 결과, Jacket
Type이 유리할 것으로 검토됨.
◦ 향후 사업계획을 고려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지구의 해저지반 구조, 해황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할 계획임.
표 7-3 하부 기초구조물 형식 대안별 검토 및 평가
구 분 대안 3-1 대안 3-2 대안 3-3
형 식 Jacket Gravity base Monopile
개념도
◦자켓구조물을 해저면에 거치 ◦구조물 자중에 의해 하중을 ◦대형 강관 파일을 직항타 혹은
하고 강관파일 항타를 통해 지지하고, 지반에 전달하는 보링을 통해 해저면 이하에
기술개요
구조물을 해저면에 고정하는 공법 설치하는 공법
공법
적용수심 20 ~ 80m 10 ~ 25m 30m 이하
◦지반 상태의 제약 없음 ◦해상작업 최소화 ◦제작, 시공 편리
◦소구경 파일 적용 및 자켓의 ◦지반조건에 대한 적응성 우수 ◦변화가 심한 해저면에 적용성
육상 제작으로 공기가 짧고 ◦시공 경험 다수 높음
시공성 우수 ◦수심 30m 이내 및 사질토
장 점 ◦가설조건에 대한 적응성 양호 지반에서 경제적
(수심,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
◦시공 경험 다수
◦대규모 제작장 불필요
◦해체 용이
◦대형 운반 및 설치장비 요구 ◦중・대심 부적합 ◦중・대심 부적합
◦복잡 구조로 미관 저하 ◦대형 육상작업장 필요 ◦가설조건에 대한 적응성 불리
◦공사비 고가 ◦대형 시공장비 필요 (수심,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
단 점 ◦해저지반 개량필요 지반조건 등)
◦수직도 조절 어려움 ◦암천공에 따른 환경성 불리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비 고가 ◦수직도 조절 어려움
◦해체 불리
선 정 ◎
7.4 풍력발전기 배치계획
◦ 공간적 확산을 상대적으로 최소화하고, 주변 개발사업과의 누적적인 조류 이동, 해상경관 및 해양
물리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4-1을 선정함.
표 7.2-4 풍력발전기 배치계획 대안별 검토 및 평가
구분 대안 4-1 대안 4-2
배치도
설치대수 34기 43기
발전용량 340MW (1기당 10.0MW) 344MW (1기당 8.0MW)
◦ 발전기 설치대수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지구 ◦ 발전기를 일정 간격의 격자·열 형태로
해역의 풍력자원을 활용하는 배치안 비교적 집중 배치
특징 ◦ 발전기 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 발전기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면서 규칙
해역 및 인근 해상풍력 개발사업과의 공간적 적인 배치 형태를 유지
관계를 고려한 배치
◦ 대안 4-2에 비해 발전기 설치대수가 9기 ◦ 사업구역 내 풍력자원을 폭넓게 활용 가능
적어 기초구조물 및 해저케이블 등 해상 ◦ 해상 구조물 및 해저케이블의 규칙적인
시설물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는 데 분포로 해양물리적 영향의 공간적 확산을
유리 줄이는 데 유리
◦ 발전시설의 개체 수가 적어 조류의 이동 ◦ 규칙적인 발전기 배치를 통해 일부 해역
장점 및 회피공간에 대한 시설물 간섭을 상대적 에서 발전시설의 집중을 분산할 수 있음
으로 줄일 수 있음
◦ 발전기 수가 적어 주요 조망점에서의 발전
시설의 시각적 복잡성 및 누적경관 영향을
저감하는 데 유리
◦ 대안 4-2에 비해 발전용량이 4MW 낮음 ◦ 발전시설 개체 수 증가로 조류의 이동·
◦ 특정 조망점에서 발전기가 군집으로 인식 회피공간에 대한 시설물 간섭 가능성 증가
될 가능성 ◦ 발전기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발전시설이
보다 복잡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인근
단점 해상풍력과 연계될 경우 누적적인 해상
경관 영향 증가 가능성
◦ 기초구조물 및 해저케이블 설치범위 증가에
따라 해양물리 및 해저환경에 대한 영향
범위 확대 가능성
선정(안) ◎ -
7.5 송전선로 계획
◦ 송전선로에 대하여 총 2개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경제성, 환경성, 항행 및 선로 시공 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5-2를 선정함.
표 7.2-5 송전선로 대안별 검토 및 평가
구분 대안 5-1 대안 5-2
개념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시 노선으로 초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설정 노선을 조정
◦ 평가준비서 단계부터 검토되어 온 기존 ◦ 주변 개발사업 노선과 유사하게 계획하여
특징
계획노선을 유지 해양보호구역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주변
어업활동에 대한 간섭을 저감
◦ 평가준비서 단계부터 검토되어 온 노선 ◦ 주변 개발사업 노선과 유사하게 계획하여
으로 사업 초기 계획과의 연속성 확보 해양보호구역과의 중복 및 인접을 최소화
◦ 기존 사업계획 및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이 할 수 있음
높아 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가 용이 ◦ 대안 5-1에 비해 노선이 짧아 해저케이블
장점 ◦ 기존 검토노선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추가 포설·매설에 따른 해저퇴적물 교란 및
적인 계획 조정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음 부유사 발생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 노선 중복을 줄여 해역의 추가적인 이용·
개발에 따른 누적영향을 저감할 수 있음
◦ 도서 주변 해역을 경유하여 항로·어장 및 ◦ 기존 평가준비서에서 제시된 노선과 변경
어업활동 해역과의 이격거리 확보에 한계 됨에 따라 기존 검토결과와의 연계성이
◦ 해양보호구역 일부를 통과하여 해양보호 일부 저하
생물 및 주요 해양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 노선 변경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영향 가능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상대적으로 긴 노선으로 인해 해저케이블
단점
포설·매설에 따른 해저환경 교란 및
부유사 발생 범위가 증가할 수 있음
◦ 주변 개발사업 및 기존·계획 노선과의
중복으로 해역 이용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선정(안) - ◎
제8장 종합평가 및 결론
◦ 금회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 해상풍력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자연친화적 에너지로 탄소배출량 zero 실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7.)
◦ 본 사업의 공사시 부정적인 영향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 발생, 폐기물의 발생, 해상공사시 파일항타 등에 따른 부유물질의 일시적인 발생 운영시 해
양환경의 변화, 저주파소음 발생 등과 같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