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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10-1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70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68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101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 – 7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의 조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청주시 서원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14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경민*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시내8길 ** | 담배꽁초 무단투기 | 과태료 금 51,500원 | 폐문부재 | 2 | 연승*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0번길 **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금 51,500원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통지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면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6304, Fax. 043-201-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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