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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환경위생과2026-10-1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최초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70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최초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폐기물관리법 68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최초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101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최초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 – 7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최초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청주시 서원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최초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14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1 | 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20번길 **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2 | 정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842번길 **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 최초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부과 예정인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또는 자진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3%)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 60개월)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6304, Fax. 043-201-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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