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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공동주택과2026-10-19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378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 홈페이지 공고일자 : 2026. 10. 19.(월) -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4.(수) * 키스콘 : 3년간 공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_건설공사대장통보위반(마스터스스포츠 조경건설 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공고 제2026-437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10. 19.(월)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4.(수) <16일간> 3.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일 | 처분 내용 | 처분사유 | 마스터스스포츠 조경건설주식회사 (왕희O)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1길 1, 201호 (옥산면)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충북청주제07-18-01호) | 2026. 10. 12. (자진납부일) | 과태료 | 건설공사대장통보의무위반 | 4. 처분사유 및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5. 처분내용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16) 2026. 10. 19.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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