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 홈페이지 공고일자 : 2026. 10. 19.(월)
-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4.(수) * 키스콘 : 3년간 공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_건설공사대장통보위반(마스터스스포츠 조경건설 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공고 제2026-437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10. 19.(월)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4.(수) <16일간>
3.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일 | 처분 내용 | 처분사유 |
마스터스스포츠 조경건설주식회사 (왕희O)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1길 1, 201호 (옥산면)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충북청주제07-18-01호) | 2026. 10. 12. (자진납부일) | 과태료 | 건설공사대장통보의무위반 |
4. 처분사유 및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5. 처분내용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16)
2026. 10. 19.
청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