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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회계과2026-10-19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54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96,998,000원 ※ 추정가격: 71,920,909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공고문)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543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 나. 공사위치 :산본성당사거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96,998,000원 추 정 가 격 71,920,909원 부가가치세 7,192,091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7,885,000원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79,11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21.(수) 09:00 ~ 2026.10.23.(금)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23.(금)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26.(월)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6.(월)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 ① -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1,146,602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146,602 - - - - 1,146,602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 ④ -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 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교통행정과 사업담당 (☎031-390-0697)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물량내역서[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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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2026.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 포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설 계 시 방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일 위 대 가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기 계 부 문 단 위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기초단위내역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설계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설계는 군포시 관내 일대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에 역점을 둔 사업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 설계의 범위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공 사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시 관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설계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설계는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능동적으로 신속히 유지,보수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역점을 둔 사업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과업은 국교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군포시청 감독관과 협의결정하여 시행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공 사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등 166개 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 | 공 사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 | 설계변경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시공,변경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자재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선형 및 구조물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기 물가변동 5%이상 변동이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 | | | 바 . |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 1 | 자재시세 : 2025년 12월 물가정보, 거래가격에 의거 산출 | | | | | | | 2 | 노임 및 품셈 : 2025년 시중노임단가 기준(9월 하반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의거 산출 | | | | | | | 1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2 . 설 계 시 방 서 | | | | | | | | | | | | 3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4 . 일 위 대 가 표 | | | | | | | | | | | | 5 . 기 계 부 문 단 위 내 역 | | | | | | | | | | | | 6 . 기초단위내역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작 업 지 시 서 | | | | | | | | | | | | | 1 . | 적 용 범 위 이 작업지시서는 도로교통법 제 3조, 4조, 5조, 14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86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7조, 8조에 의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 적 용 규 정 -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등)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 한국공업규격 - | 토목일반 표준시방서 - |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 |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 | 경찰청 교통신호기·교통안전표지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 3 . | 용어의 정의 ※ | 작업지시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 "시방서" 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 "감독관" 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 "시공자" 란 공사에 관에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 "발주자" 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를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 "감리자" 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계서류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 검사, 확인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 "지시" 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 "승인" 이란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 "입회" 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 "협의" 란 공사감독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4 . | 공 사 시 행 가 . | 계 약 조 건 1 | 신속한 보수를위하여 24시간 상주가 가능한 사무실을 군포시에 확보할수있는 업체이어야한다. 2 |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할수있는 5ton크레인 및 1ton리프트차량을 보유및 임대가능한 업체이어야한다. 나 . | 시공자의 의무 1 |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 | 대금청구 및 제출서류 1 | 일일 작업일지 2 | 작업 전 . 중 . 후 사진 각 2부(디지털 카메라출력) 3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한 서류 5 . |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가 . |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 |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및 입찰관련 서류로 규정한다. - |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상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 계약서 2 |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 설계서 4 |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5 | 내역서 나 . | 설 계 변 경 1 |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 | 감독관은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호를 실시 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2 | 자재시세 : 2025년 1월 물가정보, 거래가격에 의거 산출 3 | 노임 및 품셈 : 2025년 시중노임단가 기준(1월 상반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의거 산출 4 |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① |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 -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외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 | | - |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 | | ② |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때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 | |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 | | 6 . | 현장기술자 배치 가 . |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기술자)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여야 한다. 2 |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 |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 시공자는 교통시설물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주 1회 유지보수가 필요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단, 보고 주기 및 점검범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 | 제 법규의 준수 - | 시공자는 공사에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7 . | 시 공 관 리 가 . | 공사기간 1 |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 | 작업시간 | 1 |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다 . | 공사현장관리 | 1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 2 | 공사시공중 시공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 라 . | 라. 주변 구조물 보호 - |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 |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 있게 하여야 한다. 3 |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바 . | 바. 입회 및 자료제출 -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 | 공사기록 사진, 준공계 1 |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 준공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 | 품질관리 및 검사 가 . | 품질관리 일반 1 |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 | 자재는 반드시 설치공사 실시 이전에 시행청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본 설계서의 검사기준에 의해 공인시험을 필한 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공사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 하더라도 검사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자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하도록 한다. - | KS 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나 . | 시공확인 및 검사 1 |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후 다음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밞아야 한다. - |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시정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4 |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 공사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 |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라 . | 안전교육 - |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마 . | 안전시공 -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 공사시공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 | 준공검사 1 | 공사의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공사품질관리 시험성적서, 공사기록 사진첩 9 . |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 | 안전관리 -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구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부주의 및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인명피해)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나 . | 안전조치 1 | 시공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2 |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다 . | 환경오염방지 1 |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 시공자가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10 . | 계약해지 조건 가 . | 본 공사가 하도급으로 밝혀진 경우 나 . | 보수공사 계약상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수행하지 못한 경우 다 . | 보수공사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라 . |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특 별 시 방 서 | | | | | | | | | | | | | | *신호제어기* 1 . |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업자는 교통신호 제어기를 제작한 제작업체 자체에서 작성한 원가조사서및 경찰청규격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시키지 않은 | 교통신호제어기는 설치할 수 없다. 2 . | 신호제어기 최초 설치업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주기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동주기 변화장치에 입력하여 시간에 따라 | 신호주기를 자동 조정토록 제어기를 조정하여야 하고, 주기표를 작성하여 회사대표 날인을 받은후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 | 제어기에 들어가는 전원선 및 신호등선은 설계에 따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사를 하여야 하고 준공계 제출시 해당 한국전력주식회사지점의 | 전기수용 확인서를 필히 첨부시켜 준공계를 접수한다. 4 . | 자동신호 제어기는 연동 설치할 경우, 먼저 설치한 제어기와 연동시켜 연동되어야 한다. 5 . | 제어기 받침대는 철주로 설계서에 따라 공사하여 제어기를 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 | 제어기의 설치,방향은 전면이 차도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신호등 * 1 . | 신호등은 풍압(태풍등)에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 | 신호등은 도로상황에 따라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각도 조절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철 주 * 1 . | 규격 및 재질 - | 철주,부착대,보호금구,보호지지물등 철물류 재질은 설치공사 설계서의 품종,규격 및 용량으로 강관또는 강판을 사용하여 설계도면과 동일한 모양으로 | 제작되어야 한다. 2 . | 색상 - | 교통신호철주, 교통표지판철주, 교통신호제어기 받침대 등 철주의 분체도장은 '고양진고동 PX8576F-BR0242'로 반영한다. 3 . | 공 사 가 . | 차량 신호등은 기설철주 또는 신설철주에 지면에서 신호등 하단까지 높이를 지형적 조건에 따라 5미터 - 5.5미터를 보행등은 2.5미터 이상 | 유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 | 차량등 기초앙카 철주 설치공사는 설계서 규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행등 철주기초 콘크리트도 설계서 규격이상의 자재를 | 사용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 | 철주에 필요한 부분을 조립시에는 합당한 부품을 사용 유동이 없도록 완고하게 조립 시공되어야 한다. 라 . | 맨홀의 제작은 1:2:4의 비율로 설치공사 설계서의 규격 및 용량에 의하여 제작하고 맨홀은 철판뚜껑, 몸체철판, 보강판, 손잡이고리, 체인고리, 뚜껑도장등 신호기 배선을 위한 필요한 설계를 갖추어 제작되어야 한다. 마 . | 여타제작 및 설치공사는 첨부한 도면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7조, 제8조의 별표 "2" , "3" , "4" , "5", "6" 에 | 준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 | 배선공사 1 | 전주에서 내려오는 전원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전선관과 엘보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 철주와 전주와 연결되는 가공배선은 반드시 밴드 및 애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 전선관을 연결할때는 매회 규정된 연결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4 | 전선공사는 지하매설, 가공시설로 건설부 토목전기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 전선을 가공배선 할때에는 반드시 조가선을 설치하고 70 센치미터마다 바인다선으로 묶어야 한다. 6 | 배선을 위하여 아스팔트 및 보도굴착을 할때는 지하 600mm이상의 깊이에 배관을 설치후 배선을 하여야 한다. 7 | 연동을 위한 배관 , 배선시는 50 미터를 준한 간격으로 반드시 맨홀(핸드홀)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 배선은 신설 , 고장수리등 어떠한 경우라도 맨홀 이외의 장소에서 절단 또는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 반 시 방 서 | | | | | | | | | | | | | | 1 . | 유의사항 가 . |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물품은 설치전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 | 장소별 세부 시공내역은 별첨 설계서와 같다. 다 . | 설치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수관의 지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공사를 한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 . | 설치공사는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내 완공하여야 한다. 마 . | 설치공사에 낙찰된 시공업자는 그 도급을 받은 설치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설치공사를 할 수 없다. 바 . | 공사추진과정을 착공, 시공중, 완공으로 구분하여 동일 위치에서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사 . |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 | 공사자 책임 가 . | 설치공사중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필요한 공사간판안내판, 교통표지판, 위험표지등 제반조치를 하여야하며,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한다. 나 . | 설치공사중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할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 | 설계서 변경조건 가 . | 국교부 제정 제경비 적산 기준이 변동될 때 나 . | 시행청의 계획상 변동이 필요할 때 4 . | 해약조건 - | 표지판 설치공사, 시방서 내용을 위반하여 시행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청 자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사항을 해약할 수 있다. 교 통 신 호 등 제 작 시 방 서 | | | | | | | | | | | | | | 1 . | 교통신호등의 규격은 22.4월 경찰청에서 정한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성능, 샘플링 재질 시험 등 결과, 시험검사 성적서와 시험검사 결과서에 합겨된 제품이여야 한다. 2 . | 교통신호 제어기는 '20.7.6.일 부터 경찰청에서 정한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한국 표준 연구소 등의 성능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어기에 한하여 구입설치 해야한다. (각 시험검사 성적서 첨부)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가 . 설계의 목적 | | | | | | | | | | 본 설계는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음. | | | | | | | | | | 나 . 설계의 범위 및 내용 | | | | | | | | | | 1) 공사명 | | | | | | | | | | #REF! | | | | | | | | | | 2) 위 치 | | | | | | | | | | 산본동1101-1 산본성당사거리 일원 | | | | | | | | | | 3) 설계의 내용 | | | | | | | | | | 산본성당사거리 배관배선 정비, 노후 철주 교체,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 | | | | | | | | 다 . 공사개요 | | | | | | | | | | 1 | 신호케이블설치 | | | CVV1.5㎟×5c | | m | 493 | | | 2 | 전원케이블설치 | | | CV6.0㎟×2c | | m | 233 | | | 3 | 통신케이블설치 1선 | | | 실드 20편조6C | | m | 233 | | | 4 | 접지케이블설치 | | | F-GV 6㎟ | | m | 136 | | | 5 | 전선관설치 | | | 54mm | | m | 64 | | | 6 | 전선관설치 | | | PE100 | | m | 83 | | | 7 | 보도굴착복구 | | | W=0.6m, H=0.6m | | m | 46 | | | 8 | 횡단굴착복구 | | | W=1.4m, H=1.0m | | m | 20 | | | 9 | 차량철주 교체 | | | 200¢ | | 본 | 2 | | | 10 | 보행철주 교체 | | | 6m | | 본 | 4 | | | 11 | 차량신호등 교체 | | | 1면4색 | | 조 | 8 | | | 12 | 보행신호등 교체 | | | 3색(잔여시간포함) | | 조 | 8 | | | 라 . 공사기간 | | | | | | | | | | 본 공사는 2026년 계약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 | | | | | | | |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마 . 설계변경조건 | | | | | | |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1)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시공,변경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2) 자재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 | | | | | | | | |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때. | | | | | | | | | |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 | | | | | | | | | 5) 선형 및 구조물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 | | | | | | | |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 | | | | | | 7) 기 물가변동 5%이상 변동이 있을 때. | | | | | | | | | |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 | | | | | | 바 .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1) 자재시세 : 2026년 6월 거래가격,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출 | | | | | | | | | |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시중노임단가 기준(1월 상반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의거 산출 | | | | | | | | | 원 가 계 산 서 | | | | | | | | 공사명 :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 | | | | | | | | 구 분 | | | 구 성 비 (%) | | | | 합 계 | 비 고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 작 업 부 산 물 | | | | | | | | 소 계 | | | |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0.191 | | | | | 소 계 | | | |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 노 무 비 ] | × | 3.56E-2 | | | | | 고 용 보 험 료 | [ 노 무 비 ] | × | 1.01E-2 | | | | | 건 강 보 험 료 | [직 접 노 무 비] | × | 3.5950000000000003E-2 | | | 1개월미만 공사 제외 | a,b중 작은금액 | | 연 금 보 험 료 | [직 접 노 무 비] | × | 4.7500000000000001E-2 | | | 1개월미만 공사 제외 | a | 0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요율] | | 안 전 관 리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 | × | 2.07E-2 | | | | b | 0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 | | 퇴 직 공 제 부 금 | [직 접 노 무 비] | × | 2.3E-2 | | | 1억 미만 제외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 1E-3 | | | 전기공사 제외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 0.13139999999999999 | | | 1개월미만 공사 제외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 5.5E-2 | | | | | | 석 면 분 담 금 | [ 노 무 비 ] | × | 6.0000000000000002E-5 | | |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노 무 비 ] | × | 8.9999999999999998E-4 | | | | | | 소 계 | | | | | | | 계 |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0.08 | | | 이 윤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0.15 | 이내 | | | 절사 | 675 공 급 가 액 | | |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 | | | | |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 | *[순계약금액] | × | 2.6476999999999998E-3 | | | | 부 가 가 치 세 | | | [공 급 가 액, 전 기 수 수 료] | × | 0.1 | | | 도 급 예 정 액 | |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 | | | 관 급 자 재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시방서[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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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 시 방 서 2026. 9 군 포 시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1.1 총 칙 1.2 공 사 시 행 1.3 시 공 기 준 1.4 가 시 설 물 1.5 시 공 관 리 1.6 품 질 관 리 및 검 사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 특 별 시 방 서 3.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1 총 칙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산본성당사거리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전기)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 교통부 승인 전기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등)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3) 한국공업규격 4) 토목일반 표준시방서 5)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6)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9)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메뉴얼 라. 용어의 정의 작업지시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 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관" 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란 공사에 관에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발주자" 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를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자" 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계서류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시" 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 이란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 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협의" 란 공사감독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1.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 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 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 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라.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사.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 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아.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자.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차.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카.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①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②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때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1.3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배수, 식재, 이식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공사 시 공사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 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측 량 1) 지구 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 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기 설치되어 있는 수준점, 도근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7)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시공자는 측량 후 발생되는 설계도서와 차이점을 감독원에 보고하여 물량의 가감 및 사용장비, 인원등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바. 사 전 조 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 다. 2) 공사개소에 인접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1.4 가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와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한다. 3) 현장사무소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 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 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필요할 때 (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 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 원의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시에 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지급자재 이식수목등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이식수목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 항은 특별시방서 참조 요) 파.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 상의 요건과 감독 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거.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너.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각 3부) (2) 공 정 사 진 : 매월말 (3) 공사 기록 사진 : 준공후 공종별 공사진행상황 사진(개소별 사진첩 : 3부 – 전, 중, 후) (4)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3) 준공도는(실시계획등 관련 인‧허가 도서의 변경 포함)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더.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 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 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 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 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상하수도,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 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5) 세륜세차시설 (1)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에 감독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지시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여 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3) 세륜, 세차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인근에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가. 신호제어기 1)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업자는 교통신호 제어기를 제작한 제작업체 자체에서 작성한 원가조사서및 경찰청규격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시키 지 않은 교통신호제어기는 설치할 수 없다. 2) 신호제어기 최초 설치업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주기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동주기 변화장치에 입력하여 시간에 따라 신호주기를 자동 조정토록 제어기를 조정하여야 하고, 주기표를 작성하여 회사대표 날인을 받은후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어기에 들어가는 전원선 및 신호등선은 설계에 따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사를 하여야 하고 준공계 제출시 해당 한국전력주식회 사지점의 전기수용 확인서를 필히 첨부시켜 준공계를 접수한다. 4) 자동신호 제어기는 연동 설치할 경우, 먼저 설치한 제어기와 연동시켜 연동되어야 한다. 5) 제어기 받침대는 철주로 설계서에 따라 공사하여 제어기를 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제어기의 설치,방향은 전면이 차도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신호등 1) 신호등은 풍압(태풍등)에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은 도로상황에 따라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각도 조절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주 1) 규격 및 재질 - 철주,부착대,보호금구,보호지지물등 철물류 재질은 설치공사 설계서의 품종,규격 및 용량으로 강관또는 강판을 사용하여 설계도면과 동 일한 모양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색상 - 교통신호철주, 교통표지판철주, 교통신호제어기 받침대 등 철주의 분체도장은 '고양진고동 PX8576F-BR0242'로 반영한다. 3) 공사 - 차량 신호등은 기설철주 또는 신설철주에 지면에서 신호등 하단까지 높이를 지형적 조건에 따라 5미터 - 5.5미터를 보행등은 2.5미터 이상 유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등 기초앙카 철주 설치공사는 설계서 규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행등 철주기초 콘크리트도 설계서 규격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 철주에 필요한 부분을 조립시에는 합당한 부품을 사용 유동이 없도록 완고하게 조립 시공되어야 한다. - 맨홀의 제작은 1:2:4의 비율로 설치공사 설계서의 규격 및 용량에 의하여 제작하고 맨홀은 철판뚜껑, 몸체철판, 보강판, 손잡이고리, 체인고리, 뚜껑도장등 신호기 배선을 위한 필요한 설계를 갖추어 제작되어야 한다. - 여타제작 및 설치공사는 첨부한 도면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7조, 제8조의 별표 "2" , "3" , "4" , "5", "6" 에 준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배선공사 - 전주에서 내려오는 전원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전선관과 엘보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철주와 전주가 연결되는 가공배선은 반드시 밴드 및 애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관을 연결할때는 매회 규정된 연결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공사는 지하매설, 가공시설로 건설부 토목전기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전선을 가공배선 할때에는 반드시 조가선을 설치하고 70 센치미터마다 바인다선으로 묶어야 한다. - 배선을 위하여 아스팔트 및 보도굴착을 할때는 지하 600mm이상의 깊이에 배관을 설치후 배선을 하여야 한다. - 연동을 위한 배관 , 배선시는 50 미터를 준한 간격으로 반드시 맨홀(핸드홀)을 설치 하여야 한다. - 배선은 신설 , 고장수리등 어떠한 경우라도 맨홀 이외의 장소에서 절단 또는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 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항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 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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