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4.(16일)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자: 이*희 등 5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제 2026-1540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이*희 등 5명
3. 공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04. (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가 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군포시 환경과(☎ 031-390-0413)
군 포 시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목록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이*호 | 경기도 군포시 대야*로*4*번길 *5, | 172호93** | 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2026-07-14 | 2026-09-22 우편수취함 | |
2 | 스*츠*구*럽*이*피*프*주*회*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9*번길 *5 (가좌동) | 74머83** | 숲속반디채아파트 2026-07-14 | 2026-09-22 우편수취함 | |
3 | 정*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6길 *6, | 36다70** | 주몽1차아파트 2026-07-06 | 2026-09-22 우편수취함 | |
4 | 신*미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로 1*3, | 163우20** | 산본역쇼핑센타 2026-07-05 | 2026-09-22 우편수취함 | |
5 | 배*강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9* | 03무37** | 충무1차아파트 2026-07-22 | 2026-09-22 우편수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