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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환경과2026-10-19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41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변 및 주변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철거 계고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6. 2. 공고내용 :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시송달 공고(계산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411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10. 19. 영 동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6. (18일간)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49조에 따라 강제철거(폐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6.까지 영동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소송법」제20조 및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영동군청 환경과 (☎ 043-740-3413) 붙임 공고 대상 및 사진대지 1부. 끝. (붙임) 공 고 대 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일자 | 비고 | 1 | 미상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6-26(미주맨션 앞)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 의류수거함 | 미상 | | 사 진 대 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d00f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4000pixel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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