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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기획감사과2026-10-16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획감사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40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401호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영 동 군 수 - 영동군의회 제345회 임시회 부의안건 - 소 관 위원회 | 의안 번호 | 안 건 명 | 담당부서 | 비고 | 합 계 | | 16건 | | | 행정 위원회 | 2026-70 |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전략과 | | 2026-71 |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관광과 | | 2026-72 |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관광과 | | 2026-73 |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악문화예술과 | | 2026-74 |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국악문화예술과 | | 2026-75 |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악문화예술과 | | 2026-76 |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 국악문화예술과 | | 2026-77 |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족행복과 | | 2026-78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가족행복과 | | 2026-79 |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가족행복과 | | 2026-80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재무과 | | 산업 위원회 | 2026-81 |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 스마트농업과 | | 2026-82 |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환경과 | | 2026-83 |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보건소 | | 2026-84 |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체육시설사업소 | | 2026-85 |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체육시설사업소 | |

제345회 임시회 부의안건(산업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45회 | | 임 시 회 | 산업위원회 안건 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회마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pixel, 세로 132pixel | 영동군의회 | Yeong Dong County Council |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81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의 상품등록·판매·고객응대 등 온라인 판매 부담을 줄여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2026년 우체국 쇼핑몰 내 『마켓영동관』 개설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마켓영동) 홈페이지와 외부 판매채널을 연계한 상시·전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켓영동’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관련법령 참고 ❍ 필 요 성 : 온라인 쇼핑몰은 시스템·보안·결제, 상품기획, 콘텐츠 제작, 고객응대, 마케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 업무로 전문 운영 업체를 통한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일반운영 분야 - 입점농가 상품등록·교육 및 관리 - 상품 상세페이지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고객응대, 주문·대금정산 및 운영관리 - 프로모션 기획·추진 및 외부 판매채널 연계 홍보 ❍ 시스템 유지보수·서버 관리 분야 - 소프트웨어 및 공공클라우드 운영 | 라. 위탁시설 개요 ❍ 영동군 온라인 쇼핑몰 마켓영동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 ❍ 우체국쇼핑 등 외부 온라인 판매채널 연계 운영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8. 12. / 2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백만원(약 150백만원 / 년)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 세부항목 | 2027년안 | 주요내용 | 비고 | 총계 | | 150 | 기존 운영기능 유지 및 통합운영 체계 구축 | | 일반 운영 | 소계 | 70 | | | 일반운영 | 40 | 입점농가 교육·관리, 운영 체계 관리, 고객센터 운영, 대금정산, 운영인력 관리 | | 마케팅 | 15 | 프로모션 기획·추진, 우체국쇼핑 등 외부채널 연계 홍보 | | 콘텐츠 제작 | 15 | 메인페이지 디자인, 프로모션 및 농가 상품 콘텐츠 제작 | | 통합 유지 보수 | 소계 | 80 | | | 소프트 웨어 운영비 | 21 | 시스템 유지보수, 서버·보안관리 및 장애 대응 | | 클라우드 운영비 | 59 | 공공클라우드 사용료 | | ※ 2025년 운영비 166.5백만원 대비 16.5백만원, 약 9.9% 절감한 규모로 산정함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 일반운영 분야는 관내 자격업체 우선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되, 관내 적격업체가 없거나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도내 전문업체로 확대하여 재공고 ❍ 시스템 유지보수·보안 등 기술 분야는 도내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추진 아. 필요성 ❍ 온라인 쇼핑몰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농가의 유통경로 확대 및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3 .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결탁)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절차 등) ❍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첨부 1.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82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 소각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소각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5조 -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 필요성 - 소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계, 전기 및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구하고 운전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위 치 :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621-39(자원순환센터) ❍ 처리용량 : 20톤/일(최초 가동개시일 2010. 1.)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793,663천원/년(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수탁자 자격(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최근 3년 이내에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시설을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5조 -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별첨 |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의안 번호 | 2026-83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고, 군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운영·준수사항 및 지원, 관리 규정(안 제4조 ~ 제6조) ❍ 지정취소, 지원금 환수, 홍보 규정(안 제7조 ~ 제9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및 「약사법」제21조의3 첨 부 1.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영동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운영 및 준수사항)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르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되, 1일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군수는 지역별 인구 분포, 약국 이용 수요 및 약국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심야약국의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공공심야약국의 약국개설자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이 공공심야약국의 위치, 운영시간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사업비(2026년 기준): 65,700천원 ※ 계산식: 6만원(1시간)×3시간(1일)×365일 ○ 사업기간: 연중 ○ 지급대상: 공공심야약국 지정 약국 ○ 지급액: 월 5,475천원 2. 비용 발생요인 ○ 야간·심야 시간대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하며, 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3. 관련조문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4.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심야약국 1개소 운영 - 지원액: 월 5,475천원 - 비용추계기간: 2027년 ∼ 2031년 - 비용추계 가정 및 방법 · 1차년도: 1개소×180,000원(1일 운영지원)×365일 = 65,700천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328,500천원 연 도 | 개소수 | 연간소요액(천원) | 비 고 | 합계 | 328,500 | | 2027 | 1 | 65,700 | 1차년도 | 2028 | 1 | 65,700 | 2차년도 | 2029 | 1 | 65,700 | 3차년도 | 2030 | 1 | 65,700 | 4차년도 | 2031 | 1 | 65,700 | 5차년도 | 다. 재원조달 방안: 국비, 도비, 군비 - 1시간당 국비 포함 지원 6만원(재원비율: 국비50%, 도비15%, 군비35%) 라.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5. 그 밖의 의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1차 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5년간 328,500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금 변동 및 추가지원, 운영 약국 증가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작성자 : 보건소장 박 혜 경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ㅇ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 | 42,705 | 42,705 | 42,705 | 42,705 | 42,705 | 213,525 | 세 출 | | | | | | | ㅇ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 | 65,700 | 65,700 | 65,700 | 65,700 | 65,700 | 328,500 | 재원조달 | 65,700 | 65,700 | 65,700 | 65,700 | 65,700 | 328,500 | 국 비 | 32,850 | 32,850 | 32,850 | 32,850 | 32,850 | 164,250 | 도 비 | 9,855 | 9,855 | 9,855 | 9,855 | 9,855 | 49,275 | 군 비 | 22,995 | 22,995 | 22,995 | 22,995 | 22,995 | 114,975 | 기 금 | - | - | - | - | - | - | 그 밖의 재원 (지방채,민자 등) | - | - | - | - | - |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삭제 <2024. 1. 23.>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 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 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 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 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 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2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2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 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2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84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차기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 현 수탁자인 영동군체육회의 위탁사무 수행성과와 시설관리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갱신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위탁 관리) 다. 필요성 ❍ 현 수탁자의 운영경험과 기존 운영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 ❍ 성과평가 및 운영원가 산정 결과를 차기 운영에 반영하여 운영 효율성과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라. 위탁사무 내용 ❍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 국민체육건강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국민체육건강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국민체육건강센터 대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 - 이용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회원관리 - 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22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11.52㎡) ❍ 주요시설 : 수영장(25m×7레인), 돌봄센터, 헬스장, 소규모체육관, 풋살장, 조깅트랙, 옥상정원, 주차장, 부대시설 등 구 분 | 면적( ㎡ ) | 주요시설 | 계 | 8 =SUM(BELOW)??%g,;;4,090.37 =SUM(BELOW) %g, 4,090.37 4,090.37 | | 지하 1층 | 574.64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빗물저수조 | 지상 1층 | 1,787.89 | 수영장[7레인(워킹풀 포함), 25m], 사무실, 돌봄센터, 부대시설(화장실,탈의/샤워실 등) | 지상 2층 | 548.99 | 헬스장, 소규모체육관, 부대시설(화장실, 탈의/샤워실) | 옥상 | 1,178.85 | 풋살장, 조깅트랙 | ※ 돌봄센터(145.67㎡) 제외 바. 위탁기간 ❍ 2027. 01. ~ 2028. 12.(2년)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비용 : 금 995,175천원(2027년 기준) ※ 붙임 계획안 위탁운영원가 비교표 참고 아. 수탁자 및 선정방법 ❍ 수 탁 자 : 영동군체육회 ❍ 선정방식 : 기존 수탁자 기간갱신 ❍ 관련근거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사무 위‧수탁 계약서 제5조(위‧수탁기간) 붙임 1. 국민체육건강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85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관리위탁기간이 만료(2026.12.31.)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 ❍ 신규 조성된 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위탁 관리) 다. 필 요 성 ❍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확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 능률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라. 위탁사무 내용 ❍ 위탁 체육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위탁 체육시설의 시설물(건축물, 기계·전기·소방 설비 등)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 위 치 | 규 모 | 주요시설 | 군민탁구장 | 영동읍 계산로3길 9 | 지상3층 [연면적:1,146.81㎡] | 탁구장, 사무실, 화장실, 기계실 등 | 실외테니스장 | 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 부지면적 3,234㎡ | 실외테니스장(6면), 관람석, 본부석, 부대시설 등 | 궁도장(영무정) | 영동읍 매천6길 33 | 부지면적 4,922㎡ | 활터, 궁방,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 문화체육센터 | 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1,845.6㎡] | 체력단련실, 유도장, 다목적실, 사무실 등 | 실내테니스장 | 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 지상1층 [연면적:2,998㎡] | 실내테니스장(4면), 관람석, 사무실 등 | 축구장 및 풋살장 | 영동읍 매천리 125-2번지 일원 | 축구장 (8,030㎡×3면) 풋살장 (1,196㎡×1면) | 축구장, 풋살장, 사무실 등 | 바. 위탁개요 시설명 | 위탁기간 | 기 수탁자 | 성과평가 | 위탁방법 | 위탁비용 | 군민탁구장 | 2027.1.~ 2031.12. (5년) | 영동군 탁구협회 | 적정 | 기간갱신 | 무상위탁 | 실외테니스장 | 2027.1.~ 2031.12. (5년) | 영동군 테니스협회 | 적정 | 기간갱신 | 무상위탁 | 궁도장 (영무정) | 2027.1.~ 2031.12. (5년) | 영동군 궁도협회 | 적정 | 기간갱신 | 무상위탁 | 문화체육센터 | 2027.1.~ 2031.12. (5년) | 영동군 체육회 | 적정 | 수의계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 255백만원 (2027년 안) | 실내테니스장 | 2027.1.~ 2031.12. (5년) | 영동군 테니스협회 | 적정 | 공개모집 | 55백만원 (2027년 안) | 축구장 및 풋살장 | 2027.1.~ 2031.12. (5년) | 신규위탁 | - | 공개모집 | 무상위탁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비용 (2027년 기준) - 문화체육센터 : 금 255,467천원 - 실내테니스장 : 금 55,206천원 ※ 붙임 위탁금 산정내역 참고 아. 수탁자 선정방법 ❍ 선정방식 : 기존 수탁자 기간갱신 및 공개모집 ※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영동군에 소재한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관내 체육 관련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에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생활체육 진흥 등 위탁사무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제8조 붙임 1. 영동군 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2. 유상위탁시설 위탁금 산정내역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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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345회 | | 임 시 회 | 행정위원회 안건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회마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pixel, 세로 132pixel | 영동군의회 | Yeong Dong County Council |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 |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 2026-70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정책 의제 발굴‧제안 및 정책 추진 협력 기능 규정 -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3.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제4조 첨 부 1.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동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2. 청년정책 의제의 발굴 및 제안 3.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점검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0조의2(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동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2. 청년정책 의제의 발굴 및 제안 3.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점검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미래기획실 미래전략과장 정 화 숙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71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 우리군 4대 축제와 관광사업, 위탁사업,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202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7년 출연금 편성규모 : 금6,379,027천원 - 행정운영경비 : 금965,510천원 - 관광사업 : 금608,382천원 - 축제사업 : 금3,336,000천원 ◦영동난계국악축제 : 금1,200,000천원 ◦영동포도축제 : 금946,000천원 ◦영동곶감축제 : 금600,000천원 ◦대한민국와인축제 : 금590,000천원 - 위탁사업 : 금720,604천원 - 문화사업 : 금748,531천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3. 근거법령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제6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첨부 :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202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72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3도3군(영동, 금산, 무주)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 하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전문성 있고 효율 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제24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필요성 - 행정 구역 단위를 넘어선 권역을 연계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 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점 간 협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3도3군 홍보․마케팅 ❍ 관광박람회 공동참가 ❍ 해외 홍보 ․ 마케팅(국외박람회 참가) ❍ 관광상품 개발 ❍ 3도3군 상호 문화탐방 ❍ 운영비(각종 회의, 정기총회 등) | 라. 위탁기간 ❍ 2027. 2. 1. ~ 2027. 12. 31.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50,000천원 ※ 영동, 금산, 무주 각 50,000천원 공동부담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비 (천원) | 3도3군 홍보․마케팅 | 공동 홍보물품 제작 인플루언서 팸투어 | 40,000 | 관광박람회 공동참가 | 관광박람회 공동홍보부스 운영 | 30,000 | 해외 홍보․마케팅 |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 40,000 | 관광상품 개발 | 여행사 관광상품 개발 내․외국인 관광객 모객 추진 | 20,000 | 3도3군 상호 문화탐방 | 3개군 주민대상(학생) 상호 문화 역사, 관광자원 탐방 | 15,000 | 운영비 | 정기총회 및 실무회의 운영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 5,000 | 바.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수탁자 자격 :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 ❍ 선정방식 : 수의계약(충청북도관광협회) ❍ 법적근거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제2조 및 제24조 3. 참고사항 ❍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 관련법령 :‘붙임 2’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 |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 2026-73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군민의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집 이전에 따라, 새로운 시설 환경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의집 위치 변경 및 시설 현황 변경(안 제2조 ~ 3조) ❍ 문화의집 휴관일 용어 변경(안 제7조) ❍ 문화관람실 명칭 등 일부 용어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 사용료 반환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3.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방자치법」제13조, 제153조, 제156조 첨 부 1.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영동천2길”을 “영산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1. 공연장 2. 강의실 3. 북카페 4. 미디어창작실 5. 전시실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사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사용시간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요일 및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신청)”을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람실”을 “공연장 또는 전시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운영자의 동의 없이”를 “군수의 허가없이”로 한다. ① 문화의집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 또는 전시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 또는 운영자”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반 한”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중 “사용은”을 “사용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에 있어서는 입장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문화의집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4. 그 밖에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문화의집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문화의집 『공연장·전시실』 시설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시 설 명 | 사 용 시 간 | 사 용 료 (단위:원) | 비 고 | 공연장 | 오전(08:00∼13:00) | 40,000 | | 오후(13:00∼18:00) | 40,000 | | 야간(18:00∼22:00) | 40,000 | | 부대시설 | 음향(마이크 2개 포함) | 20,000 | | 조명 | 20,000 | | 냉난방 | 10,000 | 시간당 | 전시실 | 1일(09:00∼18:00) | 30,000 | | 부대시설 | 냉난방 | 20,000 | 1일당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위치) 영동군 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2길 29에 둔다. | 제2조(위치) ------------------------------------------------ 영산로 ------------. |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 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시설) ---------------- 각 호 -------------------. | 1. 문화관람실 | 1. 공연장 | 2. 문화창작실 | 2. 강의실 | 3. 문화사랑방 | 3. 북카페 | 4. 문화시청각실 | 4. 미디어창작실 | 5. 안내데스크 | 5. 전시실 | 6. 개인 연습실 | <삭 제> | 7 . (생 략) | 6 . (현행 제7호와 같음) | 제4조 (기능) 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 (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5조(관리책임) ① 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삭 제> |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① ----------------- 각 호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사용시간은 별표에 따른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토ㆍ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 2. 토요일 및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 <신 설> | ② 군수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 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7조(휴관) ① -----------------------------. |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문화의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 (사용신청) ① 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문화의집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 또는 전시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문화관람실 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② 공연장 또는 전시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④ -------------------------------------------------------- 연장할 ------.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⑤ ------------- 사용허가를 --------- 군수의 허가없이 --------------------------.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 또는 운영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 ------------------------------------------------------------------------------------------------------. |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한 때 | 1. ------------------- 위반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0조 (사용료) ①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0조 (사용료 등) ① ----------- 사용료는 ------. 다만,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에 있어서는 관람료 총수입금(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사용료가 제1항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전시·공연 등에 있어서는 입장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문화의집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4. 그 밖에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장 정 경 순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74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위탁운영)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추진 필요성 : 설계리농요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설계리농요전수관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 설계리농요전수관(영동읍 눈어치중2길 4) ❍ 규 모 : 건축면적 293.63㎡(연면적 543.84㎡) ❍ 주요시설 및 물품 - 연습실(1층) : 농요연습 및 시연, 농요전수 활동 - 전시실(2층) : 농요 관련 각종 농기구 전시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9. 12.(3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연18,000천원(26년 기준 / 군비 18,000천원) 마.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자 격 : 영동군에 소재한 단체(법인)로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단체(법인)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각호의 내용 기재 3. 참고사항 ❍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계획보고(붙임 1) ❍ 관련법령(붙임 2) |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 |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 2026-75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난계국악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악문화 보급 및 지역 문화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난계국악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 관람료 징수·반환·면제 및 관람권 관련 규정 삭제 ❍ 관람료 기준 및 관람권 관련 서식 삭제 ❍ 종합관람권 폐지에 따른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정비 3.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 및 제25조 첨 부 1.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 영동군 조례 제 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법규안명 HelpState:wstring:0: 법규안명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관람료 징수”를 “관람 및 이용 질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관람요금표 및 관람시간, 관람시”를 “관람시간, 관람 시”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종합관람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종합관람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 업무일지 | | | | | | | | | | | 주무관 | 팀장 | 과장 | 결 재 | | | | | | | | 년 | | 월 | | 일 | | 요일 | □ 관람인원 현황 | 구 분 | 관람인원 | 비고 | 계 | 개인 | 단체 | 인원 | 단체명 | 어른 | | | | | 25세 이상 | 청소년및군인 | | | | | 13세 이상 24세 이하 (군인:단기하사관이하) | 어린이 | | | | | 7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포함) | 일계 | | | | | | 월계 | | | | | | 누계 | | | | | | | 사역인부 | 사역인원(명) | 내 용 | 비고 | 일계 | 누계 | | | | | | □ 특기사항 |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업무)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업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관람료 징수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 4. <삭 제>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 3 장 관람료 징수 | ----- 관람 및 이용 질서 | 제10조(적용기준) 관람료 징수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ㆍ대학생 및 군인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및 대학생과 단기하사관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예술인 :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 5. 단 체 :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6. 우수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충청북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ㆍ봉사제도에 따라 지정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7. 영동군민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8.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9.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제10조(적용기준) <삭 제> | 제11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의2(종합관람권) ① “종합관람권” 이란 관람료와「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국악기연주체험료(1종)가 포함된 표를 말한다. ② 종합관람권의 요금기준, 발급절차 등은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제12조(관람료징수) 관람료는 박물관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권 판매를 통하여 징수하고, 관람료 징수 보고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징수상황은 일일 결산한다. 다만, 종합관람권은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종합안내소에서 판매한다. <단서신설 16.04.25> | <삭 제> | 제12조의2(관람료의 반환)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박물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관람료를 납부한 이후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한 경우 2. 관람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박물관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삭 제> | 제13조(관람권) 개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제1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1. 6세 이하의 어린이 12.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는 사람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소장 전시품을 기증한 사람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65세 이상 노인 17. 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지역사회 공헌, 교육기관의 체험학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제17조(게시사항)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요금표 및 관람시간, 관람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7조(게시사항) ------------------------------ 관람시간, 관람 시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장 정 경 순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 | 의안 번호 | 2026-76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영동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체계 적인 수집・보존 활동을 통해 영동군의 향토사를 보존·계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안 제4조~5조) ❍ 향토사료 수집 방법(안 제6조) ❍ 향토사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향토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안 제8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첨 부 1.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사료”란 향토사를 조사ㆍ연구하는 데 필요한 문헌, 사진, 영상, 구술 자료,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 3. “향토지”란 군의 향토사를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자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사와 향토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의 수집ㆍ보존 2. 향토지 발간ㆍ배포 및 홍보 3. 향토사 연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 자료로의 활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료 제공,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수집 등) ① 군수는 향토사료를 기증받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사료를 매입하거나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향토사료를 수집하는 경우 소유자, 저작재산권자,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또는 그 밖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사료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ㆍ방법, 이용 범위 및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와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⑤ 군수는 수집한 향토사료를 복제ㆍ전송ㆍ발간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군수는 향토사 연구 진흥과 효율적인 연구 활동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향토사학자, 역사ㆍ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은「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장 정 경 순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77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영동군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운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위탁운영)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등 ❍ 추진 필요성 : 영동군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다.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영동군 가족센터 ❍ 위 치 : 영동읍 성안길 9-4 ❍ 시설규모 : 대지10,186㎡, 연면적1,420.26㎡ (지상2, 지하1) ❍ 종 사 자 : 14명(센터장1, 직원8, 사례관리·통번역사5) 라.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마. 위탁사무 내용 ❍ 가족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 가족사업지침에 따른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한국어 교육사업 등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연간 예산 : 1,164백만원(국비471, 도비165, 군비528) * 2026년 기준이며, 매년 국도비 예산범위임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영동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등 - 「민법」제3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단체)의 정관에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등과 같이 가족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3. 참고사항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2026. 10.) ❍ 영동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 관련법령 : 붙임2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78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6.12.31.)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위탁(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 (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영동군 보육 조례」제28조 (위탁운영)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추진 필요성 : 현재 수탁자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재위탁(재계약)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2 ❍ 시설규모 : 대지10,186㎡, 건축연면적990.85㎡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감고을행복어린이집(대표:정선희) ❍ 종 사 자 : 13명(센터장1, 보육인력3, 어린이집지원3, 운영요원3, 기타3) 라.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마. 위탁사무 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침에 따른 운영 전반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사업 등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연간 예산 : 796백만원(국비157, 도비86, 군비553) * 2026년 기준이며, 국도비 내시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수탁자격 :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선정방식 : 재위탁(現 수탁법인) ❍ 선정절차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3. 참고사항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2026. 10.)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 관련법령 : 붙임2 |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79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 이탈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영동군 금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은행에서 기탁하는 장학금을 출연받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출연액 | 내 용 | 비고 | 계 | 8 =SUM(BELOW)??%g,;;70 =SUM(BELOW) %g, 70 70 | | | NH농협은행 협력사업비 | 70 | 장학기금 조성 ( 영동군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 |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붙임 : 2027년 장학기금 주요사업 계획안 1부. 끝. □ 2027년 장학기금 주요사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금 액 | 내 용 | 비고 | 계 | 8 =SUM(BELOW)??%g,;;1,975 =SUM(BELOW) %g, 1,975 1,975 | 7건 | | 영동군민장학금 | 885 | 학업 우수자 등 장학금 지급 | | 향토장학금 | 150 | 군내 주소를 둔 대학생 (1회 한함) | | 초․중 국내 영어캠프 | 210 | 초등학생 150명, 중학생 150명 | | 중학생 국외연수 | 300 | 영어캠프 우수 수료 중학생 30명 뉴질랜드 연수 | | 고등학생 해외수학여행 경비 지원 | 290 | 고등학생 290여명 | | 유원대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 | 115 | 영동역⇔유원대 왕복 통학버스 운행비 50% 지원 | |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 25 | 회계감사료, 등기수수료 등 | | ※ 여건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이 추가·변경될 수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 | 제출년월일 | 2026. 10. 8. | |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 의안 번호 | 2026-80 | 제출년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비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7년 출연 예정금액 : 3,255천원 (단위 : 천원) ‘25년 결산 보통세 | ‘27년 출연금(C) (C=(A+B)*1.0/10,000) | 소계(A+B) | 현년도(A) | 과년도(B) | 32,552,514 | 32,168,184 | 384,330 | 3,255 |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4. 참고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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