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66호
등록일
2026-10-19
경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우하영 / 031-5189-6886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66호 어린이제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43조(과태료)제3항제25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사업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66호 어린이제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43조(과태료)제3항제25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사업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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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1. 공고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4. 공고 및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상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미배달사유 |
연번 | 대상자 | 주소 | 법 조항 | 내용 |
1 | 리*** 주식회사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01, ***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 구매대행 | 과태료 사전통지 | 기타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대상자
6. 안내사항
가. 상기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동탄구청 경제교통과로 의견제출서를 공고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5189-688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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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