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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맑은물운영과2026-10-19

[긴급]용역 입찰공고[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맑은물운영과
공고번호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7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위치 : 화성시 향남읍 및 서신면 일원 라. 용역내용 :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향남2, 서신) 및 중계펌프장 2개소 기술진단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197,112,600원(추정가격: 179,193,273원, 부가세: 17,919,327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6_197호[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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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5pixel, 세로 273pixel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7호 [긴급]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위치 : 화성시 향남읍 및 서신면 일원 라. 용역내용 :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향남2, 서신) 및 중계펌프장 2개소 기술진단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197,112,600원(추정가격: 179,193,273원, 부가세: 17,919,327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으로 등록한 업체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지정된 일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범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 해당용역추정가격: 금179,193,273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493)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록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성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모집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제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분야 :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 과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관련 내용 :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49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과업지시서[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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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f015f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92pixel, 세로 869pixel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 | 맑은물사업소 | (하수과) |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 화성특례시 향남읍 상신로 448, 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우리 시 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시설 연번 | 시 설 명 | 용 량 | 처리공법 | 위 치 | 비 고 | 1 | 향남2공공하수처리시설 | 17,000 ㎥/일 | HDF | 향남읍 상신로 448 | | 2 | 서신공공하수처리시설 | 1,400 ㎥/일 | ACS, SBR | 서신면 염전길 48 | | 3 | 향남상신1 오수중계펌프장 | 5.2㎥/분 | - | 향남읍 상신리 1332 | | 4 | 향남상신2 오수중계펌프장 | 7.4㎥/분 | - | 향남읍 상신리 1256-1 | | 1.4.2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 시설물 관리방안 • 성과품작성 1.4.3 과업의 주요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 오염 물질의 유입특성조사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진단 |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 시설관리 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기타 |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진단 | ․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 상황 파악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시설관리 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기타 |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중계펌프장 구분 | 수행범위 | 내 용 |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 ․관리일지 확인(설치년도, 펌프 등 시설규모, 수전전압 등) ․유지관리현황 점검(수리 및 점검일지, 준설주기 확인 등) | 현상진단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침사시설, 스크린(조목, 세목 등) 및 제진기 상태진단 - 펌프의 상태진단(진동, 소음, 베어링, 커플링, 연결배관, 밸브의 부식, 결합상태 등 육안점검) - 펌프 부하전류 측정(가동시) - 크레인 작동상태 점검 - 수문 부식, 축 지지상태, 파손 등 육안점검 | 전기・계장설비 | ․전기․계장설비 - 통신설비, 각종센서(수위계, 유량계 등) 상태점검 - 수전 전압, 전류, 역률, 고조파 등 전력품질 분석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실 환기 등 부식방지를 위한 설치환경 점검 - 피뢰설비의 상태점검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 ․유지관리 방안 점검 ․시설개선 방안 수립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학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반기 1회 이상의 중간 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수행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화성시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화성시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군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마.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2.8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 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 키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2.9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2.10 관련 규정 준수 가. 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시에는 『하수도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 시설 기준, 유지관리 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나. 기술진단 대행에 있어서『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80일간으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 예정공정(일) | 비고 | 30 | 60 | 90 | 120 | 150 | 180 | 1. 기초자료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착수 및 준공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 시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우리 시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4 성과품 납품제출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나.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있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 기술진단보고서 | 3부 | |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 3부 | |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USB) | 3 set | (한글 및 Auto C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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