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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고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1번지 일원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의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 래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등록체육시설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 관광숙박업
3. 사업명칭: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4. 면 적: 1,894,176㎡(변경없음)
- 골프장(체육시설용지): 1,675,464㎡, 관광휴양시설용지:218,712㎡
5. 사업기간: 2005. 3. 28. ~ 2026. 10. 20. ⥓ 2005. 3. 28. ~ 2028. 10. 20.(변경)
6. 사업시행자: 남영산업㈜ 대표이사 김헌국(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15)
7. 사 업 비: 총 3,935억원(변경없음)
8.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변경없음
9. 공사설계도: 변경없음
10.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붙임 1>
11.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 「산지관리법」 제17조의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 산지전용 연장허가 협의
12.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조건: 변경없음 <붙임 2>","writer":"김현철","tel":"064-710-2685","files":"\n \n 261019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고시(사업기간 변경).hwpx \n \n","gosiFiles":[{"fid":null,"fname":"261019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고시(사업기간 변경).hwpx"}],"fileCount":1},"errormsg":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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