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신청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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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849호
도로지정·공고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신청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양 산 시 장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공고기간 : 2026.10.19. ~ 2026.11.02. (14일간)
도로지정 내용
위 치 | 도로면적 | 도로길이 | 도로너비 |
양산시 동면 법기리 607 | 15.20㎡ | 28m | 0.6~0.46m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텟 홈페이지 게시판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양산시청 원스톱허가과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원스톱허가과(☎055-392-3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