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71_공고문(안)_(유)승보종합건설 외 1개사.pdf [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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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7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연월일)
(유)승보종합건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초지로 124, 304호 사업자 폐업(2026.06.30.)
(김왕열) (2301) (2026.11.16.) 제83조제12호
(초지동)
광문종합건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정자일로 158, 505호 사업자 폐업(2026.06.30.)
(양광진) (10-1811) (2026.11.16.) 제83조제12호
(정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