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69_영업정지 공고문_퍼스트종합건설(주) 외 2개사.pdf [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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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69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영업정지 5개월 「건설산업
퍼스트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팔탄면 시청로 547, (2026.10.26.~ 기본법」
(임용식) (04-0900) ’23년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1동 105호 2027.03.25.) 제83조제3호
영업정지 5개월 「건설산업
㈜고양종합건설 경기도 동두천시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26.11.23.~ 기본법」
(김경천) 방죽로 10, 2층(생연동) (10-3106 ) ’23년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2027.04.22.) 제83조제3호
경기도 양주시 영업정지 4개월 「건설산업
㈜한울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은현면 운하로 107, (2026.11.16.~ 기본법」
(이세미, 이영훈) (04-1400) ’24년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203호,204호 2027.03.15.) 제83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