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수량) :
분묘소재지
지번
수량
분묘소재지
지번
비고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808
산74
1기
2기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776,779,804,809,811,812,813,814,815
816,822,823,824,825,827,829,830,831,
832,833,1127,1147,산75,산91,산93
2. 개장사유 : 토곡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저촉
3. 개장방법
▶ 신고자가 있을 경우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 신고자가 없을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 안치장소: 영양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에서 지정하는 장소
▶ 안치기간: 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함)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2026. 10. 14. ~ 2027. 01. 16. 까지)
6. 신고 및 연락처 :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농업기반팀 (☎ 054-680-6561)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054-870-0525)
신안용지보상사무소(☎ 010-9505-223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신 후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제적등본, 족보(가첩),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위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10월 일
영 양 군 수
토곡지구 분묘개장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
분묘 개장 공고(1차)_토곡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공고 제2026-82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수량) : 분묘소재지 | 지번 | 수량 | 분묘소재지 | 지번 | 비고 |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 808 산74 | 1기 2기 |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 776,779,804,809,811,812,813,814,815 816,822,823,824,825,827,829,830,831, 832,833,1127,1147,산75,산91,산93 | |
2. 개장사유 : 토곡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저촉
3. 개장방법
▶ 신고자가 있을 경우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 신고자가 없을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 안치장소: 영양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에서 지정하는 장소
▶ 안치기간: 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함)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2026. 10. 14. ~ 2027. 01. 16. 까지)
6. 신고 및 연락처 :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농업기반팀 (☎ 054-680-6561)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054-870-0525)
신안용지보상사무소(☎ 010-9505-223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신 후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제적등본, 족보(가첩),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위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10월 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f83d9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pixel, 세로 87pixel
영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