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26-157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시설이 소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
청 양 군 수
1. 사용시설의 현황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535-9
❍ 사용목적 : (기존) 공동주택(기숙사) 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변경) 창고 진입도로 및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
❍ 사용면적 :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535-9 (A=612㎡ 중 224㎡)
❍ 사용방법 : 창고 진입도로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
❍ 기 간 : 2025. 2. 22. 로부터 2035. 12. 31. 까지
2. 공람방법, 공람기간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청양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3. 주민 의견 제출 방법, 기간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붙임 서식의 의견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가. 방문(우편)접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건설과 농업기반팀 (041-940-2373)
나. 전자우편(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유의사항
가. 관계주민 의견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으며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도서를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