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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건설과2026-10-19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공...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57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용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535-9 나. 사용목적: (기존) 공동주택(기숙사) 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변경) 창고 진입도로 및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 다. 공람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라.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청양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의견청취 공고문(주정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57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시설이 소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 청 양 군 수 1. 사용시설의 현황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535-9 ❍ 사용목적 : (기존) 공동주택(기숙사) 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변경) 창고 진입도로 및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 ❍ 사용면적 :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535-9 (A=612㎡ 중 224㎡) ❍ 사용방법 : 창고 진입도로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 ❍ 기 간 : 2025. 2. 22. 로부터 2035. 12. 31. 까지 2. 공람방법, 공람기간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청양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3. 주민 의견 제출 방법, 기간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붙임 서식의 의견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가. 방문(우편)접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건설과 농업기반팀 (041-940-2373) 나. 전자우편(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유의사항 가. 관계주민 의견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으며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도서를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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