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 – 1831호
2027년 상반기 고성군 재난안전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7년 상반기 고성군 재난안전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10. 19.
고 성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예정) |
재난안전 상황실 근무 | 2명 | - 재난상황 24시간 모니터링 NDMS 시스템을 통한 재난상황 보고 재난 예·경보시설 및 재난문자시스템 운영 재난안전통신망(무선 단말기) 운용 등 | 2027. 1. 1. ~ 2027. 6. 30. (6개월) |
※ 근무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24시간 4조 3교대 근무
- 오전(06~14시), 오후(14시~22시), 야간(22시~다음날 06시), 휴게시간 각 1시간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및 재난안전상황실(남별관 2층)
다. 보 수: 시급 10,700원(2027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근로수당 적용, 휴게시간 비급여)
라.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지급
마. 계약해지:『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적용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바. 복무사항: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적용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거주지 요건)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결격사유)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 요건 | 비고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 - 한글, 엑셀 등 기본 문서작업이 능숙한 자 -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능력이 능숙한 자 | |
다. 우대조건
- 엑셀 및 PC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동종·유사 업무 경력자
- 단순 경비, 숙직․당직 근무 경력은 미포함
4. 시험방법
가. 시험별 배점기준
구 분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 비 고 |
배 점 | 50점 | 50점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1> 참조 |
나. 1차 시험(서류심사)
- 응시자격, 구비서류, 우대자격 등 적격 요건 검토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다. 2차 시험(면접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세 등 적격성 검증 등 5개 항목 50점으로 평가
① 해당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10점)
② 군정에 대한 관심도(10점)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10점)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5. 채용일정
공 고 |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일자(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6. 10. 19.(월) ~ 2026. 10. 29.(목) | 2026. 10. 20.(화) ~ 2026. 10. 30.(금) | 2026. 11. 3.(화) | 2026. 11. 6.(금) | 2026. 11. 10.(화) |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고성군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본관2층, ☎ 670-2504)
☞ 주소: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나. 접수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30.(금) 09:00~18:00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및 FAX접수
☞ 단,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및 FAX(☎ 670-2509) 접수 시
담당자(☎ 670-2504)에게 반드시 연락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분까지 도착 인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고기간 내 발행분으로 초본은 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마.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동종 유사 업종 근무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8. 재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나.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9.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은 응시자격(거주지, 연령, 자격) 등 형식요건을 심사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은 평정표에 따라 5개 항목 총 50점 만점으로 평정하며,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정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다. 1차 및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순위 우선자로 채용
라. 면접시험 결과 평정표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미채용 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채용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함.(최종합격자 제외)
※ 반환방법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짐
마.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055-670-2504)로 문의
【붙임 1】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항 목 | 배점 | 세 부 기 준 | 증빙서류 | 비 고 |
계 | 40 | | | |
기본점수 | 10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응시자 | | |
부양가족 수 | 5 | 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기준 |
☞ 부양가족 1명당 가점 1점부여, 최대 5점 ☞ 배우자, 만20세 미만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 만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
고성군 거주기간 | 10 | 10년 이상: 10점 8년 이상 10년 미만: 8점 6년 이상 8년 미만: 6점 4년 이상 6년 미만: 4점 2년 이상 4년 미만: 2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공고일 기준 |
☞ 출생부터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기간(실거주여부 불문) |
사무관련 자격증 | 5 |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 1개 이상: 5점 | 자격증 사본 | 급수, 종류 상관없이 1개의 자격증에 한하여 점수 부여 |
유사경력 | 10 | 해당분야 3년 이상: 10점 해당분야 1년 이상 ~ 2년 미만: 5점 해당분야 1년 미만: 3점 | 경력증명서 | |
법령 취업우대 | 5 (가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법령에 따라 가점부여(5점, 2.5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발행 (중복적용 안됨) |
취약계층 및 장애인 | 5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복적용 안됨 |
[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7년 상반기 재난안전상황실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2027년 상반기 재난안전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안전관리과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심사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심사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서식2]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재난안전상황실 |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경력 □ 관련 자격증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2. 자격사항 ※ 반드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증명불가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3.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증명불가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재 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 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서식3]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재난안전상황실 |
○ 성 명 : |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고성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 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부터 10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고유식별정보 수집·제공 내역
수집‧제공 항목 | 수집‧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 채용 결격사유 조회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5] <필요 시 제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