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고문(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8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고성군수
1. 공 고 명: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건설기계등록번호 | 소유자 | 주소(사용본거지) | 반송사유 |
경남04소1948 | 어업회사법인 거*산업(주)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 폐문부재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주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따라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와 봉인을 경상남도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번호표를 도난, 분실되었을 경우 관할경찰서에서 번호표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또한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055-67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