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공시 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초일 미산입, 18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30.(월)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이에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6, FAX 031-940-4739)
붙임 1. 공시송달공고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공고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 공시송달 대상(4인) | | | | |
번호 | 수취인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1 | 지*범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0, *08동 *02호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폐문부재
2 | 이*달 |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32, *03동 *04호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폐문부재
3 | 에스*이*엔씨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10*번길 *1-2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폐문부재
4 | 장*솔 | 경기도 파주시 송학2길 *-9 *01호 |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 과태료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