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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리읍2026-10-19

조리읍 청소년지도위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조리읍
공고번호파주시 조리읍 공고 제2026-6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5: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따른 조리읍 청소년지도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5명 이내 2. 임 기: 2026. 11. 10. ~ 2029. 11. 09.(3년) 3. 임 무 -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4.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연임위원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청소년지도위원 가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소년지도위원 가입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처 | | 직 업 | | 상기와 같이 파주시 청소년지도위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 |

청소년지도위원 개인정보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파주시장 귀하 특정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을 위한 조회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청소년 지도위원 만료까지 보유․이용 | ※ 본인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대상 기관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제공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 주소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청소년 지도위원 만료까지 보유․이용 | ※ 본인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4항에따라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목적에 따른 정보제공을 받지 못 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상세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법령.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30.] [조례 제2302호, 2025. 9. 30.,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청년청소년과), 031-940-5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 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7. 1., 2008. 5. 30., 2012. 2. 17., 2019.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7. 1.,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 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삭제<2019. 10. 4.> 4. 삭제<2019. 10. 4.>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 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피성 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7., 2018. 2. 9., 2025. 9. 30> [제14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 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 별 여건(인구, 학교 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개정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제15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 2019. 10. 4.> [제16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6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의무에 위배된 경우 [본조신설 2019. 10. 4.] 제17조(증표 교부)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지참하고 관계 청소년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9. 10. 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12. 2. 17., 2019. 10. 4.]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 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 지도위원이 추천한 지도위원으로 파주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5장 보칙 제24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파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 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제13조 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 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30., 2011. 6. 17., 2012. 2. 17., 2019. 10. 4., 2019. 12. 27.> [전문개정 2001. 8. 10.]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12. 2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26.>]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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