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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세무회계과2026-10-19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100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및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나. 기초금액 :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 업 량 : 공고 참조 라.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 양양군 홈페이지(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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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 2026-1007호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참조 라. 용 역 비 :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추진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0. 28.(수)(10일간)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접수일시 : 2026. 10. 29.(목) 09:00~17:00 - 접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3층 관광문화과 관광레포츠팀(담당자 : 김찬식, ☎033-670-2726)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서류 및 기타(서면질의서)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라.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1. 5.(목)(예정)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2층 소회의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일 당일 추첨에 의하여 실시하며, 발표시간은 30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업체에 별도 통보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최근 3년 이내 ‘공간계획 또는 지역개발, 건축기획 관련 용역’단일 실적 8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 ※ ‘공간계획 또는 지역개발, 건축기획 관련 용역’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농촌개발 관련 계획 수립 용역 ②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기획 등 공간계획 수립 용역 ③ 기타 본 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계획 수립 용역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참여인력 으로 확보한 업체이거나 혹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 건축사는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이상 소속된 자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되어 증명자료로 소속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소속을 증명 • 해당 건축사는 본 용역의 책임자 또는 핵심 참여인력으로 실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및 제안서에 참여인력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용역은 단독도급으로 진행(공동도급 불가) 5. 입찰참가 구비서류 (방문제출) 제본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서식 제2호】 ③ 서 약 서 1부 【서식 제3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⑤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입찰참가 1 ⑥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서식 제6호】 등록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양식】 ⑨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양식】 ⑩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별도 양식】 ⑪ 사용인감계 【서식 제7호】 ①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서식 제8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0호】 ④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1호】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12호】 정 량 ⑥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서식 제13호】 기술능력 평 가 2 ⑦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별도 양식】 평가 ⑧ 용역수행실적 【서식 제14호】 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5호】 ⑩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16호】 ⑪ 자체평가표 【서식 제17호】 정 성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서식 제18호】 평 가 ② 제안서 및 PPT자료 【별도 양식】 ①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제19호】 가격 ②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3 평가 ③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④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제22호】 4 기타 ① 서면질의서 【서식 제23호】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종합 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 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정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사인 경우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종합평가점수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상기 공고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군 내부사정에 의한 계획변경 등으로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세무회계과 (033-670-2126),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광문화과 (033-670-2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양 양 군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 | 2026. 10. | 양 양 군 | | 관광문화과 | Ⅰ | | 과업의 개요 | 1. 과업명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배경) - 해당 지역에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 업무 필요 - 실효성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획 필요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기계설비 전문성을 보완하고, 기본계획의 사업계획 작성을 지원 (목적)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취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이 지향하는 해양관광 지역으로서의 주민수요를 반영한 최종 발전상을 설명 - 관광사업(계획) 및 해양레저를 종합해 본 사업이 추구하는 국내 대표 해양관광 명소 조성,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해양자원 기반 공간 전반의 발전을 도모 3.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일원 4. 건축개요(변경 가능) 대지면적 : 26,874.3㎡ 건축규모 : 연면적 7,000㎡ (지하 1층(기계실) ~ 지상 2층) 시설종류 : 운동시설(체육시설)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5. 과업범위 시간적 범위 : 2025. 3. ~ 2030. 12.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일원 내용적 범위(Ⅲ. 과업의 세부내용 참조(p. 12)) 1.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건축기획 업무 수행 2. 건축협의 등 필요한 각종 업무 처리 일체 3. 현황조사 및 BF 예비 인증 등 계획 4. 총 사업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제반 비용 별도 산출)산출 5. 실시설계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작성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7.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8. 인터뷰를 동반한 지역 내 수요조사 9. 조감도 작성 및 제작 10.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및 기본계획 수행 자료 보완 11. 전문가(해수부) 자문에 따른 실내교육센터 건축계획 수정·보완 지원 6. 용어의 정의 “본 과업”은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획 및 수요조사 업무 용역을 말한다.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발주한 양양군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법령 등”이라 함은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법 및 시행령, 규칙, 조례, 기준, 지침, 예규, 규격 등을 말한다. 7.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공휴일 포함,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기간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단, 심의기간에 따른 기간연장은 제외하도록 한다. 용역 완료 후라도 기획업무 용역과 관련한 각종 관련 자료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공공건축 심의의 승인이 지연될 경우 Ⅱ | | 과업의 일반사항 | 1. 과업수행기준 본 과업지시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입안함으로써 구체성, 특화성, 전문성, 실천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본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 및 실무진의 구성, 공동수행기관의 지정 및 과업의 배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기획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을 도출하도록 한다. 모든 기획 및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계를 이행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고려한 친환경설계를 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양양군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등을 준용 등 제반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여 과업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양양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양양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상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과업수행자는 관련자료를 추가로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 수행방법과 담당자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해당 장소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기관이 기획하는 목적물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건축물에 대해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가능한 에너지, 물자 및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준공 후 유지관리 측면에 있어 능률성과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기본 목적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시 실시설계 단계부터 필요한 절차는 건축계획서 또는 법규 검토서 등에 인허가 내용과 수행시기를 명시하여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과업수행팀은 건축계획 및 설계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업지침서 내용에 따라 과업책임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외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승인기관(양양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본 과업은 승인기관(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협의를 통해 발주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3. 과업의 중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과업의 성과가 미비하거나 불량할 경우 - 과업의 성과 미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4. 설계변경 등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 관계부서ㆍ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축소되는 경우 - 자문비, 조사비 등 실비항목의 실제 이행 수량과 계약내용의 차이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세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서 등의 과업면적은 개략적인 예측자료로서 용역과업 검토결과 과업내용서 상의 면적보다 사업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을 원인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실제 과업 성과에 비해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성과품의 일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준공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용어의 해석 용역설계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 지시에 따름 7. 성과물의 소유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저작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하여야 함.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8. 특허권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9. 보안대책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 ․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함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과업수행자의 책임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하며, 지역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과업수행 성과보고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양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양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 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2. 대가지급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3. 기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단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관련법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Ⅲ | | 과업의 세부내용 | 1. 주요 과업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공간계획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 제공)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및 경관조명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주변 유사시설, 연계 가능 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배치 및 활용, 시설 계획의 주안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 준수하여 건축물 등 배치 공사수행 방식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 대가의 구분 Ⅲ에 따른 업무 규모검토서(공간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건축물의 개략배치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1층 및 기준층, 각 층의 개략 평면도 - 층수 층고 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현장조사 - 대지상태, 주변 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 기반시설조사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조사]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간배치 계획 등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 고려 등 프로젝트 공정표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유사건물 조사비교 -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 자료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등 참조 사전검토 후, 공공건축 지원센터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포함 주요 항목 및 내용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는 관련 법령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건축계획 및 첨부자료 목록작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은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 사업의 목적, 내용,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경위 -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사업 계획 | 지역 특성 | - 부지 주변 지역 여건, 지역사회의 요구(수요조사) | 부지 특성 | - 사업부지 개요, 접근성, 물리적 특성 | 규 모 | - 실별 규모와 산출근거 - 부지와 건축물의 규모, 주차장 규모 | 예 산 | - 총사업비, 건축공사비 검토, 설계비 검토 -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검토 | 에너지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 설계용역 발주방식 | - 설계공모 방식, 기타 | 향후 일정 | - 설계공모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 사업관리체계 | - 주무부서명, 현황 및 계획사항, 세부내용 | 건축 계획 | 배치계획의 주안점 | - 설계의 주안점, 공공성 확보 방안, 기타 특수조건 |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 - 설계의 주안점, 공공성 확보 방안, 기타 특수조건 |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방안 | - 주민 개방시설 -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 |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 운영방식, 운영주체, 세부 운영계획 | 첨부 자료 목록 | 필수 첨부자료 | - 건축기획 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원) - 부지 경계 및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적도, 수치지형도) - 기존시설이 있을 경우(건축물 대장) - 공사비 산출근거(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예산편성 기준자료) | 선택 첨부자료 | - 도시기본계획,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의뢰서, 건축 기획 자료, 타당성조사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마스터플랜 보고서, 부지 주변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치지형도, 건축물대장, 토지특성조사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사업 일정계획, TF팀 운영계획, 배치대안 검토자료, 평면 계획(안), 평면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여 방안, 세부 운영․활용계획 등 | 4. 해양관광 시장 분석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해양관광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광객 규모·방문 패턴·소비 구조 등을 파악 강원(양양)지역이 보유한 해양레저 관광 자원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항후 세부사업 설계 및 전략의 근거로 활용 기본구상(비전·전략 수립)과 활성화·사후관리에 반영 해양관광 산업 환경 조사 - 해당 지자체 및 사업지구 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타지역에서 사업지구로 해양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객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 사업 추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지역주민/관련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분석결과를 기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 해양관광 기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지역주민 및 산업관계자 인터뷰 진행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방향성 설정 및 사업 연계 방안 제시 Ⅳ | |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용역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성과품 | 규격 | 수량 | 제출일 | 비고 | 1. 회의자료 | A4 | 필요부수 | 필요시 | 해수부 평가위원회 협의, 기타협의 등 | 2. 공공건축심의 자료 | USB | 3EA | 완료시 |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 3. 수요조사 결과 정리 | A4 | 필요부수 | 필요시 | - | 4. 기본계획서 | 제본 | 10부 | 완료시 | 조감도 포함 | ※ 성과품 수량은 양양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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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 | 2026. 10. | 양 양 군 | | ( 관 광 문 화 과 ) | [ 목 차 ] Ⅰ. 사업안내 3 1. 과업개요3 2. 추진배경 및 목적3 3. 과업기간3 4. 과업의 범위4 Ⅱ. 제안안내5 1. 일반사항5 2. 입찰절차6 3. 세부 제안 절차 6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10 1. 제안서 설명(발표)10 2. 실격사항10 3. 제안서 평가 11 4. 낙찰자 결정방법12 5. 협상 진행 13 6. 기술제안서의 효력 13 7. 기타사항 13 Ⅳ. 제안서 작성지침15 1. 일반사항 15 2. 작성방법 15 Ⅴ.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17 1. 평가기준 17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8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9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 24 Ⅰ | | 사업안내 | 1. 과업 개요 ❍ 용 역 명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용 역 비 : 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및 대행수수료 등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해당 지역에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 관련 업무 필요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획 필요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취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이 지향하는 해양관광 지역으로서의 주민수요를 반영한 최종 발전상을 설명 ❍ 관광사업(계획) 및 해양레저를 종합해 본 사업이 추구하는 국내 대표 해양관광 명소조성,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해양자원 기반 공간 전반의 발전을 도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건축서비스법 시행령)에 의거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의해 적합판정을 득할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건축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중앙부처(도)의 정책방향에 따른 과업내용 축소 및 확대의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4.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5년(기준년도) ~ 2030년(목표년도) ❍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주요시설 : 실내서핑교육장, 수영장, 어린이 풀장, 카페테리아 등 ❍ 사업범위 : 세부적인 위치 및 사업규모(연면적 등) 변동 가능 사업구분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 총사업비 | 39,560백만원 | 대지면적 | 26,874.3㎡ | 연 면 적 | 7,000㎡ | 규 모 | 지하1층(기계실) 지상 2층 | Ⅱ | | 제안 안내 | 1. 일반사항 가.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2026. 6. 29.)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공간계획 또는 지역개발, 건축기획 관련 용역’ 단일 실적 8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 ※ ‘공간계획 또는 지역개발, 건축기획 관련 용역’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농촌개발 관련 계획 수립 용역 2)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기획 등 공간계획 수립 용역 3) 기타 본 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계획 수립 용역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참여인력으로 확보한 업체이거나 혹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 건축사는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이상 소속된 자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되어 증명자료로 소속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소속을 증명 - 해당 건축사는 본 용역의 책임자 또는 핵심 참여인력으로 실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및 제안서에 참여인력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고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공동도급 불가) 2. 입찰절차 입찰 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 사업설명회 생략 3. 세부 제안 절차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요령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 출 처 : 양양군청 관광문화과 관광레포츠팀 ☎ 033-670-2726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관광문화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제안서는 마감시간 전까지 방문하여 1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2)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서류 2부 - 보관용 원본 1부, 사본 1부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서류 12부 - 보관용 2부는 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 양식 : 파워포인트 형식(A4, 횡)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기술제안서 20쪽 이내(표지, 목차 제외) ❍ 입찰 가격제안서 1부 ※ 상세사항은 “Ⅵ.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 참조 ❍ USB 2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 제안발표자료 수록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제안서 접수일 ※ 제안서 제출 시 추첨 ❍ 장 소 : 양양군청 관광문화과 관광레포츠팀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 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음 4)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5)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객관적 지표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6)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8)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로 명기하여 제출 Ⅲ |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1.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발주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나. 제안 발표순서 : 평가일 당일 추첨에 의함 다. 제안 발표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발표 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마. 참석 인원 : 제안사별 3인 이내로 참석자 수 제한 바. 발표자료 : 제안서에 별첨한 USB 내 정성적 평가 제안서(PPT 파일) 1) 폴더 2개 생성(폴더명 엄수) : 1. 평가용(발표용), 2. 제출용 2) 발표용 폴더에는 발표용 파일만 있어야 함(파일명 통일 : 발표자료) 3) 제출용 폴더에는 제안서 원본파일(업체명 표기) 저장 라.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연구 참여자로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참석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2)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3) 발표자료는 USB로 제작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4) 제안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제안서 제출 시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6) 제안서 평가는 양양군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타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8) 세부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2026. 6. 29.)을 준용함 2. 실격사항 가. 마감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나.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다. 기술제안서(평가용) 및 발표 자료에 업체명(로고 및 표식 등)을 표기하였을 경우 라. 제안 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바. 제안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사.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사가 임의로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아.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자 | 평 가 방 법 | 기술능력 평가 (90%)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 20점 | 사업부서 |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 70점 | 평가위원회 평 가 |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 가격평가 (10%) | 10점 | 사업부서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나.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20%)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입찰가격 평가(10%)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함 4)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5)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와 타 지자체의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3)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20% 범위 이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보안을 유지해야 함 4)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명단은 비공개로 함 5)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6)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나.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양양군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비밀 및 보안유지 1)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3)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5.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 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등 나. 가격 협상 1)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 기간 1)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2)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기술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가짐 7.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자는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자가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Ⅳ | | 제안서 작성지침 |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한글·아라비아 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로 작성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며(~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지양 등)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고,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수행실적, 인력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서를 기술하고, 동등 이상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마. 제안서 및 발표내용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금함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나 제안내용 중 일부라도 타 지자체 및 민·공기업에 이미 제출하여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사.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출된 제안서와 협상에 의해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자.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차.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카.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사업범위·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타. 제안서 제출 후에는 발주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제안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파.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작성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1)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단면 인쇄 3) 표지는【서식 제8호】에 따르며,󰡒구비서류명세󰡓의 순서대로 작성함 4) 제출서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등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함 (단,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해야 함)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1)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2부(보관용 2부, 평가용 10부) ※ 보관용 2부는 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등 미표기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횡방향, 필요시 A3 반접하여 첨부가능 3) 표지는【서식 제 18호】에 따르며,󰡒구비서류명세󰡓의 순서대로 작성함 4) 형식 : 가로방향 장변 상철 링 제본, 단면인쇄,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5) 매수 :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20장 이내(단면) 6) 내용 : 글자체, 글자의 크기 등 자유 편집 7) 작성방법 -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표기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도입 부분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기술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의 수행 방안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8) 정성적 제안평가서 표지 및 내용(평가용 10부)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됨 다. 입찰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1) 가격제안서와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를 작성, 인감날인 후 서류봉투에 밀봉하여 제출(서식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2) 가격제안서와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Ⅴ | |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 1. 평가기준 가. 평가원칙 1)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함 2) 평가 시 각 입찰 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함 3)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준용함 나. 자료요구 등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 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2)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름 라. 기타사항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기 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20점) | 소 계 | 20 | | | |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 사업 담당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 | 2.5 | 2.5 | 2.0 | 1.5 | 1.0 | 0.5 | 유동비율 | 2.5 | 2.5 | 2.0 | 1.5 | 1.0 | 0.5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규모(용역비) | 5 | 5 | 4 | 3 | 2 | 1 | 수행실적 건수 | 5 | 5 | 4 | 3 | 2 | 1 | 정성적 평가 (70점) | 소 계 | 70 | | | | | | | 기술․지식능력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평가 위원 | 해당분야 전문성 | 5 | 5 | 4 | 3 | 2 | 1 | 사업수행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 30 | 30 | 24 | 18 | 12 | 6 |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가격평가 | 소 계 | 10 | | 사업 담당자 | 합 계 | 100 | | | 3.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및 배점 | 평점 | 참여인력의 전문성 | 5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 5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이상 | 5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100점미만 | 4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80점미만 | 3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60점미만 | 2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미만 | 1 |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5 | | | | 자기자본비율 | 2.5 |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 2.5 | |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75%~100%미만 | 2.0 |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50%~75%미만 | 1.5 |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25%~50%미만 | 1.0 |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25% 미만 | 0.5 | 유동비율 | 2.5 |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100% 이상 | 2.5 |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75%~100%미만 | 2.0 |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50%~75%미만 | 1.5 |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25%~50%미만 | 1.0 |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25% 미만 | 0.5 | 용역 수행실적 | 10 | | | | | 수행실적 규모 (누적 용역비) | 5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 5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8억 ~ 10억 미만 | 4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5억 ~ 8억 미만 | 3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억 ~ 5억 미만 | 2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억 미만 | 1 | 수행실적 건수 | 5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 5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 | 4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 | 3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 | 2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 | 1 | 합계 | 20 | | | | 1)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 점 | 비 고 | 100점 이상 80점 이상~100점 미만 60점 이상~80점 미만 40점 이상~60점 미만 40점 미만 | 5 4 3 2 1 | | 구 분 | 기 준 | 계수 | 비 고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A급 | 건축사 또는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 | 25 | ※관련 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계획 , 건축, 도시공학, 관광 및 문화기획 , 조경, 생태, 농촌개발, 농업토목, 농업경제, 경영, 홍보 및 마케팅, 디자인 등 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B급, C급, D급도 A급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 | B급 | 건축사 또는 박사 1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17 | C급 | 석사 1년 이상, 학사 2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 이상 | 15 | D급 |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 이상 | 12 | 2)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해당업종은 한국은행 발행(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함 - 제안참가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제안참가업체의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자기자본비율 : (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구 분 | 100%이상 | 75 ~ 100% 미만 | 50 ~ 75% 미만 | 25 ~ 50% 미만 | 25%미만 | 비 고 | 배 점 | 2.5 | 2.0 | 1.5 | 1.0 | 0.5 | | ◦ 유동비율 :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 100%이상 | 75 ~ 100% 미만 | 50 ~ 75% 미만 | 25 ~ 50% 미만 | 25%미만 | 비 고 | 배 점 | 2.5 | 2.0 | 1.5 | 1.0 | 0.5 | |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완료(용역 준공일이 기간 내에 포함되면 실적 인정)된 8천만원 이상 용역 실적에 한함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사본(세금계산서)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은 아래 당해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함 구 분 | 최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불 량 | 비 고 | 용역비 (누적금액) | 10억 이상 | 8억이상 ~10억미만 | 5억이상 ~8억미만 | 3억이상 ~5억미만 | 3억 미만 | 기준 | 5 | 4 | 3 | 2 | 1 | 배점 | 관련사업실적 (건수) | 10건 이상 | 8 ~ 9건 | 6 ~ 7건 | 4 ~ 5건 | 3건 이하 | 기준 | 5 | 4 | 3 | 2 | 1 | 배점 | | ≪ 유 사 용 역 ≫ | | | | -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사업으로서 어촌·어항재생, 어촌뉴딜, 어촌신활력증진, 해양SOC 거점,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의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물 건축기획·건립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용역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 농어촌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 단,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준공 실적에 한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유사 사업이라도 발주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70점 구 분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및 배점 | 비고 | 기술․지식능력 | 10 | | | |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 |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해당분야 전문성 | 5 |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 사업수행계획 측면 | 50 | |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 |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 해양레포츠에 대한 이해도 또는 이해를 위한 방안 제시 여부 | |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 | 10 | ․ 지역의 입지적(관광ㆍ문화ㆍ자원 등) 여건을 이해한 계획 제시 여부 ․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대상 수요도출 방안 제시 여부 |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 30 |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 10 | | |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 |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년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 | 합 계 | 70 | | | 다.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10점 1)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2)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 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Ⅵ | |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 | ❑ 구비서류 목록 제본 | 구 분 | 신청서류 및 순서 | 서 식 | 1 | 입찰참가등록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제1호】 |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 【서식 제2호】 | ③ 서 약 서 1부 | 【서식 제3호】 |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4호】 | ⑤ 보안서약서 1부 | 【서식 제5호】 | ⑥ 위임장 1부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 【서식 제6호】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별도 양식】 |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별도 양식】 | ⑨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별도 양식】 | ⑩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 (해당분야별 제출) | 【별도 양식】 | ⑪ 사용인감계 | 【서식 제7호】 | 2 |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 ①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 | 【서식 제8호】 |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9호】 |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 【서식 제10호】 | ④ 참여인력 현황(총괄) | 【서식 제11호】 |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제12호】 | ⑥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 【서식 제13호】 | ⑦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 【별도 양식】 | ⑧ 용역수행실적 | 【서식 제14호】 | 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제15호】 | ⑩ 신인도 확인서 | 【서식 제16호】 | ⑪ 자체평가표 | 【서식 제17호】 | 정성평가 |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 【서식 제18호】 | ② 제안서 및 PPT자료 | 【별도 양식】 | 3 | 가격 평가 | ① 가격제안서 표지 | 【서식 제19호】 | ② 가격제안서 | 【서식 제20호】 | ③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서식 제21호】 | ④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서식 제22호】 | 4 | 기타 | ① 서면질의서 | 【서식 제23호】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자 | | 2026.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 2026. . . | 입찰건명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 입 찰 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양 군 수 귀하 | ----------------(인)-----------------절----------취----------선-----------------(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 . . | 확인필 | 주 소 | | | 업 체 명 | | 제 출 자 | (인) |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양양군 공고 제2026- 호 ❍ 입 찰 건 명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양양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 법 인 등록번호 : 양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양양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 법인 등록번호 : 양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따라 양양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양군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양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양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양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양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군 에서 시행하는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 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양 양 군 수 귀하 | 【서식 제6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업체명) | | 연락처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업체명) | | 연락처 |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7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8호】 접수번호 | |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세로방향 좌철(스프링사용 불가) 2) 제안서 2부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업체설립연도 | 년 월 일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서식 제10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 연령 | 직위 | 학력 (학위) | 유관자격 보유현황 | 비 고 | 종 류 | 등록번호 | 취득일 (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11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분 야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 | 주요경력(관련 분야) | 학위 및 자격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참여연구 인력의 업무 총 경력은 유사용역의 참여분야 경력만 기재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연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5.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12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군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군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양양군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 또한, 본인 (책임연구원, 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책임연구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장주소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연구원 및 보조원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양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1. 책임연구원(기술자)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2. 연구원(기술자)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3. 연구보조원(기술자)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경력증명(증빙자료) 제출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 필 날인)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4.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서식 제14호】 용역 수행 실적 참가업체명 :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계 | 건 천원 | ※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유사 용역 사업만 연도 순으로 기재(용역수행 완료된 건에 한함)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 관련 용역 나.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서식 제15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학술( ) 제조( ) 기타(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계약면적) | 이행실적 (금액)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전화 :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함. 3) 해외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함 4)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서식 제16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 용 역 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 비고 | | | | | | | | 계 | | | | | |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 참여직위 | 성명 | 행정처분 기 관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 비고 | | | | | | | | 계 | | | | | |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비 고 | 총계 | 20.0 | | | 참여인력 전문성 (5점) | 전문인력 | 100점 이상 | 5.0 | | | 80점 이상~100점 미만 | 4.0 | 60점 이상~80점 미만 | 3.0 | 40점 이상~60점 미만 | 2.0 | 40점 미만 | 1.0 | 배 점 | 5.0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 100% 이상 | 각 2.5점 | | | 75% 이상~100% 미만 | 각 2.0점 | 50% 이상~75% 미만 | 각 1.5점 | 25% 이상~50% 미만 | 각 1.0점 | 25% 미만 | 각 0.5점 | 배 점 | 5.0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사업비규모 (억원) | 10억 이상 | 5.0점 | | | 8억 이상~10억 미만 | 4.0점 | 5억 이상~8억 미만 | 3.0점 | 3억 이상~5억 미만 | 2.0점 | 3억 미만 | 1.0점 | 배 점 | 5.0점 | 관련사업 실적 (건수) | 10건 이상 | 5.0점 | | | 8 ~ 9건 | 4.0점 | 6 ~ 7건 | 3.0점 | 4 ~ 5건 | 2.0점 | 3건 이하 | 1.0점 | 배 점 | 5.0점 | 본인은 양양군 에서 시행하는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 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제18호】 접수번호 |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횡, 백상지 【서식 제19호】 접수번호 |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가 격 제 안 서 |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2026. . . | 사 업 명 |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 및 수요조사 용역 | 용역기간 | | 제안금액 |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제 안 자 | 상 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군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양 양 군 수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서식 제21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비 목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구 성 비 | 비 고 | ㅇ 인 건 비 소 계 |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연 구 원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ㅇ 경 비 소 계 | | | | | 여 비 | 국내여비 | | | | | 유인물비 | 복 사 비 | | | | | PT제작 | | | | | 유인물제작비 | | | | | 재 료 비 | 사무용품비 | | | | | 회 의 비 | 자문회의 수당 | | | | | 간담회비 | | | | | 교통통신비 | 통 신 비 | | | | | 시내교통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일반관리비는<인건비>와 <경비> 합산액의 6% 이내 계상 | 부가가치세 | | | | 면세업체도 반드시 계상 | ㅇ합 계 (총 원 가) | | | | | ※ 사업예산 산출내역서를 참조하여 항목 변경 및 추가 가능 【서식 제22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묶음 개체입니다. - 뒷 면 | | | | | | | | 【서식 제23호】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 (인) | 신청접수번호 | | 회 사 명 | | 전 화 번 호 | | 소 재 지 | | e-mail | | 제안서 쪽수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발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 ) (양양군 관광문화과 관광레포츠팀 ☎ 033-670-2726) | 양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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