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 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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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공고 제2026 - 279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철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 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천 안 시 장
□ 행정처분(시정명령 철회)공고
업체명 (대표자) | 법인번호 | 소 재 지 | 시정명령내용 | 철회사유 | 처분일 |
㈜엔에스 컴퍼니 (이**) | 110111 -******* |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32 2층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실태조사 자료제출 안내 공문 미송달에 따른 시정명령 철회 | 2025.3.2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