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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스마트정보과2026-10-19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스마트정보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79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관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찹법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2792호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천 안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2. 시 행 청: 천안시 3. 공고기간: 2026. 10. 19. ∼ 11. 9. (21일간) 4. 의견제출: 2026. 10. 19. ∼ 11. 9. (21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게시 6. 신규설치 예정지역 : 붙임2 참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천안시 스마트정보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천안시 스마트정보과(영상관제팀) 라. 제출방법 ∘우편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4층 천안운영사무실(영상관제팀) ∘전화 : 041-521-5231 (팩스 : 041-521-209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끝. 〔붙임 1〕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 사 업 명 |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정예고(안) | 수정제출(안) | 사 유 | | | | 천안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붙임 2〕 설치대상지 연번 | 읍면동 | 설 치 장 소 | 비고 | 1 | 신안동 | 신부문화공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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