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관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찹법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2792호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천 안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2. 시 행 청: 천안시
3. 공고기간: 2026. 10. 19. ∼ 11. 9. (21일간)
4. 의견제출: 2026. 10. 19. ∼ 11. 9. (21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게시
6. 신규설치 예정지역 : 붙임2 참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천안시 스마트정보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천안시 스마트정보과(영상관제팀)
라. 제출방법
∘우편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4층 천안운영사무실(영상관제팀)
∘전화 : 041-521-5231 (팩스 : 041-521-209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끝.
〔붙임 1〕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
사 업 명 | 2026년 신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정예고(안) | 수정제출(안) | 사 유 |
| | |
천안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붙임 2〕
설치대상지
연번 | 읍면동 | 설 치 장 소 | 비고 |
1 | 신안동 | 신부문화공원 |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