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제33호).pdf
PDF 첨부 본문
제 3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1월 0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박상철 문의전화 : 033-737-5674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유 *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무단전출
2001-12-31
박 *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무단전출
2004-06-16
심 *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무단전출
1960-06-14
서 *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무단전출
1962-03-12
심 *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무단전출
1988-05-01
황 *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무단전출
1977-09-02
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무단전출
1999-04-03
김 *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무단전출
1970-03-03
안 *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매남동길 무단전출
2001-10-04
김 *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촌길 무단전출
1971-05-01
최 *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촌길 무단전출
1996-08-22
권 *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해삼터길 무단전출
1979-04-30
김 *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더덕골길 무단전출
1959-03-07
제 *정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무단전출
1982-02-23
제 3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1월 0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박상철 문의전화 : 033-737-5674
이 *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무단전출
1984-01-27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19일
흥업면장 인